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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9. 1. ~ 2022. 10. 11. 마감
  • 교육부 ( 유아교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556 | 팩스번호 : 044-203-6456 | iamsam790729@korea.kr | 조회수 : 6,010회  

⊙교육부공고제2022-334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치원규칙 내 모호한 학적사항을 정비하고 주 5일제 수업 안착에 따른 토요일을 휴업일로 명시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현장의 명확한 집행을 위하여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치원규칙 기재사항 중 학적처리 용어 개정(안 제10조제1항제5호)

 

나.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통한 휴업일 설정 및 토요일의 휴업일 포함(안 제14조)

 

다.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 회차 적용 규정 명확화(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ymchoi42@korea.kr

 

- F A X : 044-203-6456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556, 팩스 : 044-203-64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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