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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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9. 2. ~ 2022. 9. 7.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8 | 팩스번호 : 044-204-8925 | landau81@korea.kr | 조회수 : 6,21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688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 교류협력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landau81@korea.kr

 

· 전화번호 : 044) 205-2368 (팩스 : 044) 204-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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