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681호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전망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98호, 2021. 7. 20. 공포, 2022. 7. 21. 시행)됨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wshee96@korea.kr
- 전화 : 044-205-2303,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3,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