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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9. 5. ~ 2022. 9. 13.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4-7345 | 팩스번호 : 044-204-7349 | yumm@korea.kr | 조회수 : 3,249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504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청년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9.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청년정책과장의 분장사무에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yumm@korea.kr

 

- 팩스 : 044-204-73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044) 204-7345, 팩스 044-204-7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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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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