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486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267종, 2017년 지정)을 그간 생물종의 변화상 등을 반영하여 신규 지정, 해제, 등급 상·하향 등 조정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새로 지정된 종을 ‘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에서 제외하는 한편,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기준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존속기간을 명확히 하며,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명 수정 등 법령 운영 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기준 명확화(안 제45조 및 별지 41호서식)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인력요건 중 학력과 경력 인정간 시간적 선후(先後) 관계가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안 별표 1)
뿔제비갈매기, 어름치, 홍줄나비, 장백제비꽃 등 19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 신규 지정하고, 고니, 매, 큰홍띠점박이푸른부전나비, 탐라란 등 9종에 대해 목록 내 등급을 조정하며, 백조어, 솔붓꽃, 황근, 개병풍 등 4종을 목록에서 해제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지정 종수를 현행 267종에서 282종으로 변경함
다. 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목록 개정(안 별표 6)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새로 지정된 쇠제비갈매기, 붉은가슴흰죽지 등 조류 5종을 ‘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목록에서 해제함
라. 야생생물 보호구역 설정조서 개정(안 별지 39호서식)
야생생물 보호구역 설정조서 서식의 ‘존속기간’ 내용을 “지정일로부터 해제 시( . . ∼ 해제 시)”로 기재하여,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해제시까지 그 보호구역의 지정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법제처 법령 해석 내용을 명확히 함
마.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의 종명(학명, 국명) 수정 등 법령 운영 시 미비점을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시행령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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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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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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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보전국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xiting@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53, 팩스 044-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