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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재의견 제출 1.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에 영유아 및 만14세 미만 어린이 포함 요구에 대한 문체부의 답변에 대해 답변 : 도서관계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수용하기는 어렵다 취약계층의 사전적 의미에 어린이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지식정보 취약계층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이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하는 사안에 대해 도서관계 합의가 필요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린이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도서관계의 합의를 도출해야 될 사안은 구체적으로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 1인 이상 사서인력 의무배치 요구에 대한 문체부의 답변에 대해 답변: 공립 작은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은 각 도서관의 운영시간 및 개관일수 등이 다양하여 1명의 인력을 두는 것이 비효율적인 기관도 다수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현행 개정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일부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공립과 사립 모두 사서1인 이상을 둘 수 있다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임의조항은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것으로 판단되며 임의조항을 두어 사립작은도서관도 사서인력의 충원을 운영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상위법에 두어 작은도서관의 운영의 질 확보와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3.사립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의 기준 마련에 대해 공립 작은도서관 99제곱미터, 3000권이상, 사립 작은도서관 99제곱미터, 3000권이상 동일하게 상향시켜 주십시요. 사립에 대한 기준 상향이 규제라고 답변(전화통화)하신 것에 대해 최소한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은 운영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비슷한 사회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의 민간사립 시설들이 강력한 기준을 두고 있는것입니다. 이들 시설과 비교해 볼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부처인 작은도서관 기준은 매우 미흡합니다. 특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설치 의무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만 보더라도 시설 및 인력기준이 매우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을 책임지는 문화체육관광부도 운영의 질 개선을 위한 기준상향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고 관철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그동안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 인력배치 등에 대해 논의하신 바가 있다면 과정과 결과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안 제2조)...
사립작은도서관을 삭제하는 도서관법 전부개정령안 반대
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안 제2조)...
국가와 지자체는 사립작은도서관이 지역의 독서문화 서비스 공간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질을 높이는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법36조3항을 통해 등록의무 및 임의등록을 부정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문을 통해 등록행위를 부정하는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도서관법 제36조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4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도록 요구한다. - 법 제36조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 => "영 별표2 시설 및 자료기준을 미달하는 도서관"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차. 사서 배치 기준,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 개정 (안 제23조, 제33조, 별표 1, 별표 2)...
별표2의 1항과 2항에 따른 비고란에 1. 공공도서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의미한다. 2. 작은도서관은 법 제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 국, 공립 작은도서관을 의미한다는 부분에서 위의 별표 기준은 사립공공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은 기준에서 배제하고 있음. 현재까지 등록을 하고 있는 도서관은 사립작은도서관 밖에 없으며 등록증을 자치단체에서 발급하고 그 최소기준을 지난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기준에 준하고 있고, 이를 근거하여 등록하고 있다. 시행령 변경 이후에 기준이 사라지면서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등록된 것으로 보고 계속 유지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다. 개정된 도서관법에 의하면 등록된 도서관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의 여부는 지원 정책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와도 연동되어 있다. 별표의 비고 내용에 대한 재검토와 삭제가 요구되며 사립작은도서관 등록의 근거 마련을 명확히 밝혀달라. 더불어 시행령 부칙 제5조 2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하고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아파트작은도서관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위의 비고 내용과 상충되고 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사립작은도서관에 속해 있음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바.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사항 (안 제28조, 제29조)...
도서관법 36조3항의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문의 해석이 난해해서 도서관법 제36조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 => "시행령 별표2 시설 및 자료기준을 미달하는 도서관"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의 배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작은도서관은 공사립 구분 없이 시설 및 자료 기준을 두고 설치 운영되어야 제대로 된 이용자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립의 최소한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을 없앤 것은 부실한 사립작은도서관을 양산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작은도서관"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 국.공립 작은도서관을 의미한다. 를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안 제2조)...
작은 도서관을 말살하는「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반대한다!
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안 제2조)...
작은도서관 말살하는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반대한다
다.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안 제17조)...
작은도서관 말살하는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반대한다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
작은도서관 말살하는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반대한다
라.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조)...
작은도서관 말살하는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반대한다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검토 기준 등을 규정...
작은도서관 말살하는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반대한다
마.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펑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7조)...
작은도서관 말살하는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반대한다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절차 등을 규정...
작은도서관 말살하는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반대한다
바.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사항 (안 제28조, 제29조)...
작은도서관 말살하는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반대한다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록여부 결정 및 통보 일정, 등록 예외 도서관의 종류, ...
작은도서관 말살하는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반대한다
○ 변경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변경 등록의 일정 및 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공공도서관 폐관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작은도서관 말살하는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반대한다
사.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0조)...
작은도서관 말살하는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반대한다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등록관청이 관할 등록 도서관을 평가하는 체계로 개편된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의 시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 추진 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작은도서관 말살하는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반대한다
아.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안 제31조)...
작은도서관 말살하는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