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275호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2022.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안 제2조)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을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
나. 온라인 자료 납본 부수의 간소화(안 제15조제4항제3호)
○ 온라인 자료와 디지털파일은 납본 부수를 1부로 조정
다.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안 제17조)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
라.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검토 기준 등을 규정
마.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펑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7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절차 등을 규정
바.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사항 (안 제28조, 제29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록여부 결정 및 통보 일정, 등록 예외 도서관의 종류, 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변경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변경 등록의 일정 및 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공공도서관 폐관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사.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0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등록관청이 관할 등록 도서관을 평가하는 체계로 개편된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의 시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 추진 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아.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안 제31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이 속하는 달에 할 수 있는 기념행사를 명시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자. 사서 자격요건의 개정 (안 제32조, 별표 3)
○ 자격요건의 선후관계 표현을 ‘학력·자격 취득 후 경력’으로 명확히 기술하여 혼선을 줄이고, 1급 정사서의 자격요건 중 폐지된 자격증인 ‘정보처리기술사’ 요건 삭제
차. 사서 배치 기준,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 개정 (안 제23조, 제33조, 별표 1, 별표 2)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하도록 위임된 광역대표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과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을 신설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의 배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카.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 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5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 보고의 내용 및 절차를 규정
타. 과태료의 부과 기준 (안 제37조, 별표 5)
○ 사서와 유사한 명칭의 민간자격증 발급 및 사서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사서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파.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국가도서관위원회 (안 제4조∼제10조)
○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 광역도서관위원회 (안 제4조)
○ 지역대표도서관 → 광역대표도서관 (안 제23조,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ㅇ 전자우편: hrkim15@korea.kr
ㅇ 팩스: 044-203-34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044-203-2618/2613, 팩스 044-203-3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