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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이라는 허울로, 기업에게 지자체 국유지를 헐값에 매각하고 박물관을 졸속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려는 수작인가? 혹시 이것도 박물관 관장이란 걸 해보고싶은 영부인의 의중인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어이없는 시행령 정치에 반대한다.
라.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안 제8조~제15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제6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때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
박물관과 미술관은 엄연히 분야가 다른 기관입니다. 치과와 정형외과를 세우고 치과전문의 하나를 두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예시보다도 더 관련성이 없는 분야입니다. 박물관은 문헌사, 고고학 전공자가 학예연구사로 임용되며, 미술관은 현대미술, 고전미술 / 서양미술, 동양미술, 한국미술 등 분야 자체가 다릅니다. 직급의 명칭만 학예연구사인거지 하는 일은 외과의 내과의 치과의 와의 비교보다도 훨씬 관련이 없습니다. 사회선생님 한 명 뽑아서 제2외국어 가르치는 것 만큼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국가가 해외 그 어디에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짓고 싶고, 그 박물관과 미술관을 운영할 전문 인력 조차 뽑지 않는다면, 의료원을 지어놓고 의사를 뽑지 않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일입니다. 재고되어야 합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지방의 문화격차는 더 심해 질 것이고, 현재 운영 중인 박물관 미술관의 질도 더 떨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전문 인력을 더 확충하여 문화 복지의 격차를 더 줄이는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인구가 적은 곳이라고 문화조차 향유할 수 없는 것 입니까!
라.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안 제8조~제15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제6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때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
"다른 하나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는 특례조항은 박물관및미술관 진흥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법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현 시행령 8조에 의하면 등록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최소한 1명 이상의 학예사가 있어야 하나, 특례사항이 실시될 경우 한명의 학예사가 2개 이상의 전시시설을 담당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가뜩이나 현행 법률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최소한으로 인력 조건으로 인식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와 지방 박물관에서는 보통 한명의 학예사가 박물관 행정, 전시, 교육, 시설 수리 등 온갖 잡무를 떠 맏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현재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이란 빌미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방 영세 박물관에게 온갖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지방박물관을 못믿겠고, 그리고 진실로 혁신 시키고 싶으시면 지방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을 문체부에서 직접 관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박물관청을 신설하여 지방 곳곳에 균등한 문화복지를 구현해 주십시요. 그러면 이런 특례조항을 만드실 필요도 없을 겁니다. 요약해 신설 예정인 특례조항은 현 법률 조항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지방 문화시설의 비극을 초래할 것입니다. 차라리 문체부 혹은 중앙박물관에서 지방박물관을 모두 관할 하거나, 박물관청을 신설해서 운영해 주십시요.
라.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안 제8조~제15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제6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때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
박물관ㆍ미술관을 여러개 합쳐서 공동학예사를 두겠다는 것은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각각의 전문분야가 달라서 전문성이 별도로 요구되는 것인데 공동으로 한사람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상 불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치과의사에게 암수술을 하라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지방에 인구를 증가시키려면 인력을 더 뽑아아하는 것인데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도리어 인구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인구증가정책이 도리어 후퇴하게 됩니다. 그럼 공동행정직을 둔다면 더 많은 인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전문성이 더요구되어 지방과 국가도 발전하기때문에 다시 한번 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안 제8조~제15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제6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때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기본계획에 따라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다른 하나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음"은 바로 지역마다 가진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조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평가를 거쳐 어렵게 건립된 같은 기초단체 내 2~3개소의 공립박물관(전시관)에 학예연구직 공무원을 각각 배치하는 것은 그 박물관(전시관)마다 가진 전문성과 특성(차별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함입니다. 박물관은 단순히 전시만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박물관은 각 지역의 역사문화자료를 수집-보존-관리-전시-교육하는 시설이면서,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건립 당시의 상설전시실 그대로 몇 년간 운영되는 박물관’을 부실하다 내지는 예산낭비의 대표사례로 거론하며 여론의 뭇매 대상입니다. 이처럼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살리고 후대에까지 전승하기 위해서는 학예연구사의 의무 배치는 필수이며, 관리자(관장, 연구실장 등) 또한 학예연구직이 임명되어야 할 그 지역사회의 중심기관입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안 제8조~제15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제6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때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
박물관과 미술관은 전문적인 학예인력이 여럿 상주해서 근무, 연구, 전시하는데도 인력이 항상 부족하며, 박물관과 미술관 설립, 운영 주제에 따라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한데, 공동으로 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은 기관들을 망치겠다는, 비전문가의 망상과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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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 마술관 학예사 배치 안건 반대
라.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안 제8조~제15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제6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때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
1명의 학예사가 2개 이상의 박물관 미술관을 담당하는 것은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관련이 적고. 오히려 이들 지역 문화공간 발전을 위해 박물관 미술관 마다 1명 이상의 학예사가 꼭 필여하다고 생각합니다
라.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안 제8조~제15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제6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때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해당지역에 대한 예산감축을 우선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예산운용 효율화를 기반으로 하되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활성화를 통한 인구이탈 방지 및 인구유입요인 확충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임. 일반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산업경제시설 뿐 아니라 교육, 문화 등 공공서비스 인프라의 취약성이 그 원인인 경우가 많이 있음.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은 오히려 공공서비스 확충 등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시행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그러나 동 시행령안의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인력과 관련된 조항의 경우, 오히려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 것으로, 동 시행령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오늘날 박물관미술관은 단순히 지역주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시설을 넘어 외부 관광객 유치 등 지역이미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시설로 인지되고 있음. 따라서 세계 많은 도시들에서 지역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박물관미술관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외부 관광의 유치는 그 연쇄효과로서 지역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지역주민의 이탈을 방지하고 오히려 유입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 국내외 많은 도시들의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음.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단순히 박물관미술관 시설의 유무가 아니라 수준높은 전시와 관련 프로그램에 달려있음. 관람객을 유인하는 요인은 시설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전시와 각종 관련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임. 수준높은 전시와 관련 프로그램들은 학예사 등 전문인력에 의해 좌우됨.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학예인력을 감축하여 운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학예인력을 확충하고 수준높은 전시와 매력으로 지역 내외부에 어필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이라 할 것임. 그렇지 않고 산술적인 예산의 관점으로만 정책에 접근한다면, 이는 박물관미술관의 폐관을 넘어 지역의 소멸을 재촉할 것이 자명함. 따라서 동 법안의 학예인력 공동운영 조항은 인구감소지역 지원이라는 동 법안의 목적에 부적합하므로, 오히려 학예인력 확충을 통해 해당 지역의 박물관 미술관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함.
라.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안 제8조~제15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제6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때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
지방인구 감소를 막고자 하는 취지와 지방 박물관 미술관에 공동학예사로 통합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젊은이들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안오는 큰 이유가 일자리와 문화혜택입니다. 그나마 지방의 문화 향유 기회의 큰 축을 담당하는 지방 박물관 미술관에 공동학예사로 통합하면 현재보다 현저히 그 질이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며 그만큼 지자체에 거주하는 국민의 기회를 박탈할 것입니다 박물관 미술관의 업무를 단순하게 겉에서 보이는 전시부분만 생각한 법안입니다. 박물관 미술관의 학예사들은 전시뿐만 아니라 유물의 보관 관리, 교육, 연구 등 겉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을 더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지방 박물관 미술관은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직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으로 인해 공무원 조직에서 극 소수인 지방학예사에게 박물관 미술관 업무뿐만 아니라 문화재관련업무 등을 함께 담당하게 하도록 할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아직도 일부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지자체의 유적 파괴와 같은 사태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될 것입니다.
라.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안 제8조~제15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제6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때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
지자체에서 설립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그 지역 특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운영하는 기관임. 따라서 각 기관의 성격에 맞는 학예 전문인력은 개별적으로 필요하며 공동학예연구사라는 명목으로 규제 개선인양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부당함. 최근 문체부에서는 공립 박물관 미술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전문 학예인력을 일정 수 이상 확보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음. 이전까지 태부족한 학예인력으로 본연의 기능인 전시, 유물수집, 연구, 교육 등 보다도 건물 관리와 매표 등에 매몰되었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 박물관과 미술관은 설립목적에 따라 완전히 다른 분야일 가능성이 높은데 공동학예사를 두어 전문인력을 감축한다면 각 박물관과 미술관은 폐관의 수순을 밟는 것과 다름없음. 문체부의 최근 정책 방향과 모순되고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드는 소도시의 문화생활은 더욱 요원해지고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도시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인구 감소 지역을 지원할 목적이라면 이와는 반대로 학예 전문인력 인건비를 국가가 추가 지원하고전시와 교육에 필요한 사업경비 지원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