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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9. 7. ~ 2022. 10. 17. 마감
  • 행정안전부 ( 지역균형발전과 )   전화번호 : 044-204-3522 | 팩스번호 : 044-204-8961 | wraxu30@korea.kr | 조회수 : 7,63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706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 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필요한 사항(안 제3조~제6조)

 

? 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할 지역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법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3항의 경미한 사항이란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등을 말함

 

나. 생활인구 요건(안 제2조)

 

?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학교에 다니는 경우, 관광·휴양지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를 말함

 

?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말함

 

다. 국가와 지자체 간 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7조)

 

? 협약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시책 및 지원에 대하여 협약안을 작성하고 시·도 및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음

 

라.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안 제8조~제15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제6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때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의 재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음

 

? 교육감은 유치원 및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자 할 때에는 해당 유치원 및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음

 

?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교부금을 교부할 때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의 재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음

 

?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사립학교 제외)에 대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지를 우선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지 우선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 대상 공유지를 지정하여야 하며, 거주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등기를 하여야 함

 

?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기본계획에 따라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다른 하나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인허가,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 중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별표 1의2에 따른 체류자격(다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제외)을 말함

 

마. 기타 사항(안 제16조~제17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말함

 

?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 여건에 대한 주민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유휴시설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함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42호 / 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wraxu30@korea.kr

 

- 팩스 : 044-204-8961

 

 

4. 그 밖의 사항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전화 044-204-3522, 팩스 044-204-8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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