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697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지방재정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지방재정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기능이 유사ㆍ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는 등 위원회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금)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64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suziya@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64, 팩스 044-204-89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