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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지방재정법 등 10개 법률의 제정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9. 7. ~ 2022. 9. 16. 마감
  • 행정안전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1464 | 팩스번호 : 044-204-8912 | suziya@korea.kr | 조회수 : 4,73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697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지방재정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지방재정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기능이 유사ㆍ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는 등 위원회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금)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64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suziya@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64, 팩스 044-204-89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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