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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9. 7. ~ 2022. 10. 17.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7 | 팩스번호 : 044-202-8038 | fppotato@korea.kr | 조회수 : 8,661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2-378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민간의 사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결정기준·지원인원 산정기준 등을 보완하고, 사업주 단체에서 설립한 직장어린이집의 우대지원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피보험자였던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도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였던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지급방법을 개편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시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며,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관련 제도의 개편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식을 개정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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