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2-34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 등에 관한 대통령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교육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 등에 관한 대통령령에 대한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 소속 위원회 정비 관련,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통폐합, 협의체로 전환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전자우편 : shlee24@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7, 044-203-6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