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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9. 7. ~ 2022. 9. 16. 마감
  • 외교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7133 | 팩스번호 : 02-2100-7922 | innovation@mofa.go.kr | 조회수 : 3,336회  

⊙외교부공고제2022-11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외교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주요 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공무원인 위원들로만 구성되는 여권정책협의회로 전환하는 한편,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 팩스 : 02-2100-7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7133,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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