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22-11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외교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주요 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공무원인 위원들로만 구성되는 여권정책협의회로 전환하는 한편,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 팩스 : 02-2100-7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7133,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