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33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축산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축산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 변경하여 심의사항에 수의사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23개 법률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lusplus3@korea.kr / yongho0130@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1350 / 1344, 팩스 044-868-0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