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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개 시행령의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9. 7. ~ 2022. 9. 16. 마감
  • 산림청 (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049 | 팩스번호 : 042-472-3222 | Lmw4909@korea.kr | 조회수 : 2,670회  

⊙산림청공고제2022-29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개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산림청장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개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석재산업 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그 기능을「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제3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mw4909@korea.kr

 

- 팩스 : 042-472-32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0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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