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2-29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개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산림청장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개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석재산업 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그 기능을「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제3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mw4909@korea.kr
- 팩스 : 042-472-32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0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