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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민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9. 7. ~ 2022. 9. 16. 마감
  • 통일부 ( 이산가족과 )   전화번호 : 02-2100-5914 | 팩스번호 : 02-2100-5919 | khs11@unikorea.go.kr | 조회수 : 3,682회  

⊙통일부공고제2022-161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통일부장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통일부 소속 행정위원회 성격인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자문 위원회로 변경하고,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등 보상 심의 업무를 통일부장관이 장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khs11@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이산가족과(02-2100-5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