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폐기물 과다소각 금지(안 [별표 11]제2호 가목1)가)(9), 다목6)차)) - 폐기물을 소각하여 처분하거나 소각열회수시설을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자가 허가·승인받...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 * 허가 대상으로 변경’ 의견란에 ‘찬성합니다
가. 폐기물 과다소각 금지(안 [별표 11]제2호 가목1)가)(9), 다목6)차)) - 폐기물을 소각하여 처분하거나 소각열회수시설을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자가 허가·승인받...
- 폐기물소각시설 및 소각열회수시설에 한하여서 적용하시면 아니됩니다. - 지금 사회적.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멘트소성로의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유형에서도 적용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소각과 소성은 아주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