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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9. 8. ~ 2022. 10. 23. 마감
  • 환경부 ( 폐자원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7369 | 팩스번호 : 044-201-7376 | 4lclover@korea.kr | 조회수 : 12,622회  

⊙환경부공고제2022-49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소각시설 및 소각열회수시설의 적정한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분 및 재활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허가ㆍ승인을 받은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도록 하되, 시설 설계 당시 예측한 폐기물의 발열량보다 실제 반입폐기물의 발열량이 낮은 경우 처리능력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그 비율만큼 폐기물을 추가로 소각할 수 있게 하는 등 폐기물소각시설 및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과다소각 금지(안 [별표 11]제2호 가목1)가)(9), 다목6)차))

 

- 폐기물을 소각하여 처분하거나 소각열회수시설을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자가 허가·승인받은 용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 다만, 반입 폐기물의 발열량이 설계발열량보다 낮은 경우,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그 비율만큼 폐기물 추가소각 허용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4lclover@korea.kr

 

- 팩스 : (044) 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 044-201-7369, -7371, FAX : 044-201-7376, 전자우편 : 4lclover@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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