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공고제2022-232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특허청장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권자를 특허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디자인보호법(법률 제18815호, 2022. 2. 3.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디자인보호법 개정 사항 반영(안 제29조제4항)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추가 연장권자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서 ‘특허청장’으로 변경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4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디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305호(우 35208)
전화 : (042)481-5766, Fax : (042)472-3468
전자우편 : juris7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