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5급 이하 경력경쟁채용 직위군 채용 허용(안 제18조제1항) 경력경쟁채용시 직위별 선발이 원칙이었으나, 직무가 동일한 임용 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법률(안) 제57조의3제1항 등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 제출(인사혁신 공고 제2022-500호)
전체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법률(안) 제57조의3제1항과 동일하게 제3조의3 조문 제목과 제3조의3제2항 개정하고 제3조의3제3항 삭제를 요구합니다.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후 정부의 보도자료와 홍보물 등에서 근무시간 선택권이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공무원임용령에 "임용권자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홍보와 달리 현장에서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법령에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속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근무시간 변경을 2년으로 한정하여 발령하거나, 해양경찰청은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거나, 국가보훈처는 1달에 1번 근무시간을 변경 발령하고 노원구, 부산진구, 수영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20시간 또는 35시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무하도록 공문 발송하여 현장에서 악용사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시간선택권 부여 홍보 자료) 2013. 9. 17.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 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 한다고 정부에서 홍보하였고, ? ?2015년 인사혁신처 공직박람회에서 배포한 홍보물에서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 ?2019. 1. 28. 「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제.개정 이유서의 입법효과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자율성 확대,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한다고 하였습니다. ? ?2019. 1. 24.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합동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35시간까지 확대'에서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라고 써 있었습니다. ? ?2019. 6. 11.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에서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 써 있었습니다. ? ?2014년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정책에 따라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였습니다. 당시 같이 도입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2. 소정근로시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공무원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에서 "(중략)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51대 과제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서 주요 내용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고 작성되어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한 것처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40시간 근무로 채용되었지만 언제든지 근무시간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다시 40시간 근무로 돌아갈 수 있듯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토론회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임용권자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번 공무원임용령 입법예고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동일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은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용어 정비 필요‘라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임용 또는 지정”으로 개정하는 것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 임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 :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 ?또한,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3항에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3. 11. 20. 「계약직공무원규정」이 폐지되고, 계약직공무원 명칭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임용령」에 흡수되면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상위법이 동일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관련 법령에서는 빠진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문이 ’13. 12. 26.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신설되면서 국가와 지방 임용령에 각각 삽입되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통상적인 근무를 하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법령에도 일반직 공무원에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이 남아 있지 않고, 도리어 경력을 인정하여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임기제 공무원 법령 등에서 “우선권” 조문이 삭제된 취지에 부합하고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에서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간 차별되는 법령 조문은 개정을 해야 합니다. ? 【공무원 임용규칙】 제12장 시간선택제공무원 제93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또한, 비공무원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007년에 제정된 관련 법에서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단시간 근로자를 우대하여 통상적인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단시간 근로자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경력자로서 전일제 공무원 채용시 우대하여야 함에도 이 조문이 존재하여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①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한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고 근무시간 변경은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법령정비가 필요합니다.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과 동일하게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제목과 제3조의3제2항을 개정하고 제3조의3제3항을 삭제하도록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 제목과 제3조의3제2항 개정과 제3조의3제3항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첫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 제목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등)”으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둘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을 “제1항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변경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셋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3항을 삭제를 요구합니다.? ?
가. 5급 이하 경력경쟁채용 직위군 채용 허용(안 제18조제1항) 경력경쟁채용시 직위별 선발이 원칙이었으나, 직무가 동일한 임용 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법률(안) 제57조의3제1항 등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 제출(인사혁신 공고 제2022-500호)
전체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법률(안) 제57조의3제1항과 동일하게 제3조의3 조문 제목과 제3조의3제2항 개정하고 제3조의3제3항 삭제를 요구합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후 정부의 보도자료와 홍보물 등에서 근무시간 선택권이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공무원임용령에 "임용권자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홍보와 달리 현장에서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법령에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속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근무시간 변경을 2년으로 한정하여 발령하거나, 해양경찰청은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거나, 국가보훈처는 1달에 1번 근무시간을 변경 발령하고 노원구, 부산진구, 수영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20시간 또는 35시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무하도록 공문 발송하여 현장에서 악용사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간선택권 부여 홍보 자료) 2013. 9. 17.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 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 한다고 정부에서 홍보하였고, 2015년 인사혁신처 공직박람회에서 배포한 홍보물에서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1. 28. 「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제.개정 이유서의 입법효과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자율성 확대,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한다고 하였습니다. 2019. 1. 24.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합동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35시간까지 확대'에서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6. 11.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에서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 써 있었습니다. 2014년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정책에 따라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였습니다. 당시 같이 도입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2. 소정근로시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공무원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에서 "(중략)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51대 과제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서 주요 내용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고 작성되어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한 것처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40시간 근무로 채용되었지만 언제든지 근무시간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다시 40시간 근무로 돌아갈 수 있듯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토론회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임용권자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번 공무원임용령 입법예고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동일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은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용어 정비 필요‘라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임용 또는 지정”으로 개정하는 것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 임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 :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또한,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3항에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3. 11. 20. 「계약직공무원규정」이 폐지되고, 계약직공무원 명칭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임용령」에 흡수되면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상위법이 동일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관련 법령에서는 빠진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문이 ’13. 12. 26.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신설되면서 국가와 지방 임용령에 각각 삽입되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통상적인 근무를 하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법령에도 일반직 공무원에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이 남아 있지 않고, 도리어 경력을 인정하여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임기제 공무원 법령 등에서 “우선권” 조문이 삭제된 취지에 부합하고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에서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간 차별되는 법령 조문은 개정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12장 시간선택제공무원 제93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비공무원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007년에 제정된 관련 법에서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단시간 근로자를 우대하여 통상적인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단시간 근로자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경력자로서 전일제 공무원 채용시 우대하여야 함에도 이 조문이 존재하여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①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한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고 근무시간 변경은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법령정비가 필요합니다.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과 동일하게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제목과 제3조의3제2항을 개정하고 제3조의3제3항을 삭제하도록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 제목과 제3조의3제2항 개정과 제3조의3제3항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첫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 제목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등)”으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둘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을 “제1항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변경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셋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3항을 삭제를 요구합니다.
가. 5급 이하 경력경쟁채용 직위군 채용 허용(안 제18조제1항) 경력경쟁채용시 직위별 선발이 원칙이었으나, 직무가 동일한 임용 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법률(안) 제57조의3제1항 등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 제출(인사혁신 공고 제2022-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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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법률(안) 제57조의3제1항과 동일하게 제3조의3 조문 제목과 제3조의3제2항 개정하고 제3조의3제3항 삭제를 요구합니다.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후 정부의 보도자료와 홍보물 등에서 근무시간 선택권이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공무원임용령에 "임용권자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홍보와 달리 현장에서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법령에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속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근무시간 변경을 2년으로 한정하여 발령하거나, 해양경찰청은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거나, 국가보훈처는 1달에 1번 근무시간을 변경 발령하고 노원구, 부산진구, 수영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20시간 또는 35시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무하도록 공문 발송하여 현장에서 악용사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시간선택권 부여 홍보 자료) 2013. 9. 17.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 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 한다고 정부에서 홍보하였고, ? ?2015년 인사혁신처 공직박람회에서 배포한 홍보물에서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 ?2019. 1. 28. 「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제.개정 이유서의 입법효과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자율성 확대,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한다고 하였습니다. ? ?2019. 1. 24.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합동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35시간까지 확대'에서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라고 써 있었습니다. ? ?2019. 6. 11.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에서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 써 있었습니다. ? ?2014년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정책에 따라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였습니다. 당시 같이 도입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2. 소정근로시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공무원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에서 "(중략)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51대 과제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서 주요 내용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고 작성되어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한 것처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40시간 근무로 채용되었지만 언제든지 근무시간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다시 40시간 근무로 돌아갈 수 있듯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토론회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임용권자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번 공무원임용령 입법예고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동일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은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용어 정비 필요‘라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임용 또는 지정”으로 개정하는 것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 임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 :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 ?또한,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3항에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3. 11. 20. 「계약직공무원규정」이 폐지되고, 계약직공무원 명칭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임용령」에 흡수되면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상위법이 동일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관련 법령에서는 빠진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문이 ’13. 12. 26.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신설되면서 국가와 지방 임용령에 각각 삽입되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통상적인 근무를 하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법령에도 일반직 공무원에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이 남아 있지 않고, 도리어 경력을 인정하여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임기제 공무원 법령 등에서 “우선권” 조문이 삭제된 취지에 부합하고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에서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간 차별되는 법령 조문은 개정을 해야 합니다. ? 【공무원 임용규칙】 제12장 시간선택제공무원 제93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또한, 비공무원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007년에 제정된 관련 법에서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단시간 근로자를 우대하여 통상적인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단시간 근로자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경력자로서 전일제 공무원 채용시 우대하여야 함에도 이 조문이 존재하여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①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한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고 근무시간 변경은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법령정비가 필요합니다.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과 동일하게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제목과 제3조의3제2항을 개정하고 제3조의3제3항을 삭제하도록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 제목과 제3조의3제2항 개정과 제3조의3제3항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첫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 제목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등)”으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둘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을 “제1항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변경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셋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3항을 삭제를 요구합니다.? ?
가. 5급 이하 경력경쟁채용 직위군 채용 허용(안 제18조제1항) 경력경쟁채용시 직위별 선발이 원칙이었으나, 직무가 동일한 임용 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법률(안) 제57조의3제1항 등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 제출(인사혁신 공고 제2022-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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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법률(안) 제57조의3제1항과 동일하게 제3조의3 조문 제목과 제3조의3제2항 개정하고 제3조의3제3항 삭제를 요구합니다.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후 정부의 보도자료와 홍보물 등에서 근무시간 선택권이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공무원임용령에 "임용권자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홍보와 달리 현장에서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법령에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속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근무시간 변경을 2년으로 한정하여 발령하거나, 해양경찰청은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거나, 국가보훈처는 1달에 1번 근무시간을 변경 발령하고 노원구, 부산진구, 수영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20시간 또는 35시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무하도록 공문 발송하여 현장에서 악용사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시간선택권 부여 홍보 자료) 2013. 9. 17.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 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 한다고 정부에서 홍보하였고, ? ?2015년 인사혁신처 공직박람회에서 배포한 홍보물에서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 ?2019. 1. 28. 「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제.개정 이유서의 입법효과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자율성 확대,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한다고 하였습니다. ? ?2019. 1. 24.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합동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35시간까지 확대'에서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라고 써 있었습니다. ? ?2019. 6. 11.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에서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 써 있었습니다. ? ?2014년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정책에 따라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였습니다. 당시 같이 도입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2. 소정근로시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공무원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에서 "(중략)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51대 과제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서 주요 내용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고 작성되어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한 것처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40시간 근무로 채용되었지만 언제든지 근무시간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다시 40시간 근무로 돌아갈 수 있듯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토론회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임용권자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번 공무원임용령 입법예고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동일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은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용어 정비 필요‘라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임용 또는 지정”으로 개정하는 것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 임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 :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 ?또한,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3항에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3. 11. 20. 「계약직공무원규정」이 폐지되고, 계약직공무원 명칭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임용령」에 흡수되면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상위법이 동일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관련 법령에서는 빠진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문이 ’13. 12. 26.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신설되면서 국가와 지방 임용령에 각각 삽입되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통상적인 근무를 하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법령에도 일반직 공무원에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이 남아 있지 않고, 도리어 경력을 인정하여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임기제 공무원 법령 등에서 “우선권” 조문이 삭제된 취지에 부합하고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에서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간 차별되는 법령 조문은 개정을 해야 합니다. ? 【공무원 임용규칙】 제12장 시간선택제공무원 제93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또한, 비공무원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007년에 제정된 관련 법에서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단시간 근로자를 우대하여 통상적인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단시간 근로자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경력자로서 전일제 공무원 채용시 우대하여야 함에도 이 조문이 존재하여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①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한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고 근무시간 변경은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법령정비가 필요합니다.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과 동일하게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제목과 제3조의3제2항을 개정하고 제3조의3제3항을 삭제하도록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 제목과 제3조의3제2항 개정과 제3조의3제3항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첫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 제목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등)”으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둘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을 “제1항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변경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셋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3항을 삭제를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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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법률(안) 제57조의3제1항 등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 제출(인사혁신 공고 제2022-500호)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법률(안) 제57조의3제1항과 동일하게 제3조의3 조문 제목과 제3조의3제2항 개정하고 제3조의3제3항 삭제를 요구합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후 정부의 보도자료와 홍보물 등에서 근무시간 선택권이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공무원임용령에 "임용권자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홍보와 달리 현장에서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법령에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속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근무시간 변경을 2년으로 한정하여 발령하거나, 해양경찰청은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거나, 국가보훈처는 1달에 1번 근무시간을 변경 발령하고 노원구, 부산진구, 수영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20시간 또는 35시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무하도록 공문 발송하여 현장에서 악용사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간선택권 부여 홍보 자료) 2013. 9. 17.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 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 한다고 정부에서 홍보하였고, 2015년 인사혁신처 공직박람회에서 배포한 홍보물에서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1. 28. 「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제.개정 이유서의 입법효과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자율성 확대,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한다고 하였습니다. 2019. 1. 24.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합동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35시간까지 확대'에서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6. 11.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에서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 써 있었습니다. 2014년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정책에 따라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였습니다. 당시 같이 도입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2. 소정근로시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공무원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에서 "(중략)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51대 과제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서 주요 내용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고 작성되어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한 것처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40시간 근무로 채용되었지만 언제든지 근무시간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다시 40시간 근무로 돌아갈 수 있듯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토론회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임용권자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번 공무원임용령 입법예고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동일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은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용어 정비 필요‘라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임용 또는 지정”으로 개정하는 것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 임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 :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또한,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3항에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3. 11. 20. 「계약직공무원규정」이 폐지되고, 계약직공무원 명칭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임용령」에 흡수되면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상위법이 동일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관련 법령에서는 빠진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문이 ’13. 12. 26.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신설되면서 국가와 지방 임용령에 각각 삽입되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통상적인 근무를 하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법령에도 일반직 공무원에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이 남아 있지 않고, 도리어 경력을 인정하여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임기제 공무원 법령 등에서 “우선권” 조문이 삭제된 취지에 부합하고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에서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간 차별되는 법령 조문은 개정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12장 시간선택제공무원 제93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비공무원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007년에 제정된 관련 법에서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단시간 근로자를 우대하여 통상적인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단시간 근로자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경력자로서 전일제 공무원 채용시 우대하여야 함에도 이 조문이 존재하여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①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한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고 근무시간 변경은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법령정비가 필요합니다.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과 동일하게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제목과 제3조의3제2항을 개정하고 제3조의3제3항을 삭제하도록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 제목과 제3조의3제2항 개정과 제3조의3제3항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첫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 제목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등)”으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둘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을 “제1항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변경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셋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3항을 삭제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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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법률(안) 제57조의3제1항 등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 제출(인사혁신 공고 제2022-500호)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법률(안) 제57조의3제1항과 동일하게 제3조의3 조문 제목과 제3조의3제2항 개정하고 제3조의3제3항 삭제를 요구합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후 정부의 보도자료와 홍보물 등에서 근무시간 선택권이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공무원임용령에 "임용권자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홍보와 달리 현장에서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법령에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속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근무시간 변경을 2년으로 한정하여 발령하거나, 해양경찰청은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거나, 국가보훈처는 1달에 1번 근무시간을 변경 발령하고 노원구, 부산진구, 수영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20시간 또는 35시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무하도록 공문 발송하여 현장에서 악용사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간선택권 부여 홍보 자료) 2013. 9. 17.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 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 한다고 정부에서 홍보하였고, 2015년 인사혁신처 공직박람회에서 배포한 홍보물에서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1. 28. 「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제.개정 이유서의 입법효과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자율성 확대,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한다고 하였습니다. 2019. 1. 24.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합동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35시간까지 확대'에서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6. 11.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에서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 써 있었습니다. 2014년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정책에 따라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였습니다. 당시 같이 도입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2. 소정근로시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공무원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에서 "(중략)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51대 과제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서 주요 내용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고 작성되어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한 것처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40시간 근무로 채용되었지만 언제든지 근무시간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다시 40시간 근무로 돌아갈 수 있듯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토론회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임용권자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번 공무원임용령 입법예고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동일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은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용어 정비 필요‘라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임용 또는 지정”으로 개정하는 것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 임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 :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또한,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3항에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3. 11. 20. 「계약직공무원규정」이 폐지되고, 계약직공무원 명칭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임용령」에 흡수되면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상위법이 동일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관련 법령에서는 빠진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문이 ’13. 12. 26.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신설되면서 국가와 지방 임용령에 각각 삽입되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통상적인 근무를 하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법령에도 일반직 공무원에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이 남아 있지 않고, 도리어 경력을 인정하여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임기제 공무원 법령 등에서 “우선권” 조문이 삭제된 취지에 부합하고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에서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간 차별되는 법령 조문은 개정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12장 시간선택제공무원 제93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비공무원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007년에 제정된 관련 법에서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단시간 근로자를 우대하여 통상적인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단시간 근로자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경력자로서 전일제 공무원 채용시 우대하여야 함에도 이 조문이 존재하여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①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한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고 근무시간 변경은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법령정비가 필요합니다.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과 동일하게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제목과 제3조의3제2항을 개정하고 제3조의3제3항을 삭제하도록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 제목과 제3조의3제2항 개정과 제3조의3제3항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첫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 제목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등)”으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둘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을 “제1항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변경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셋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3항을 삭제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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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법률(안) 제57조의3제1항과 동일하게 제3조의3 조문 제목과 제3조의3제2항 개정하고 제3조의3제3항 삭제를 요구합니다.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후 정부의 보도자료와 홍보물 등에서 근무시간 선택권이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공무원임용령에 "임용권자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홍보와 달리 현장에서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법령에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속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근무시간 변경을 2년으로 한정하여 발령하거나, 해양경찰청은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거나, 국가보훈처는 1달에 1번 근무시간을 변경 발령하고 노원구, 부산진구, 수영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20시간 또는 35시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무하도록 공문 발송하여 현장에서 악용사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시간선택권 부여 홍보 자료) 2013. 9. 17.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 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 한다고 정부에서 홍보하였고, ? ?2015년 인사혁신처 공직박람회에서 배포한 홍보물에서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 ?2019. 1. 28. 「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제.개정 이유서의 입법효과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자율성 확대,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한다고 하였습니다. ? ?2019. 1. 24.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합동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35시간까지 확대'에서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라고 써 있었습니다. ? ?2019. 6. 11.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에서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 써 있었습니다. ? ?2014년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정책에 따라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였습니다. 당시 같이 도입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2. 소정근로시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공무원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에서 "(중략)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51대 과제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서 주요 내용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고 작성되어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한 것처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40시간 근무로 채용되었지만 언제든지 근무시간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다시 40시간 근무로 돌아갈 수 있듯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토론회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임용권자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번 공무원임용령 입법예고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동일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은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용어 정비 필요‘라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임용 또는 지정”으로 개정하는 것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 임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 :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 ?또한,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3항에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3. 11. 20. 「계약직공무원규정」이 폐지되고, 계약직공무원 명칭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임용령」에 흡수되면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상위법이 동일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관련 법령에서는 빠진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문이 ’13. 12. 26.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신설되면서 국가와 지방 임용령에 각각 삽입되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통상적인 근무를 하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법령에도 일반직 공무원에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이 남아 있지 않고, 도리어 경력을 인정하여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임기제 공무원 법령 등에서 “우선권” 조문이 삭제된 취지에 부합하고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에서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간 차별되는 법령 조문은 개정을 해야 합니다. ? 【공무원 임용규칙】 제12장 시간선택제공무원 제93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또한, 비공무원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007년에 제정된 관련 법에서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단시간 근로자를 우대하여 통상적인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단시간 근로자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경력자로서 전일제 공무원 채용시 우대하여야 함에도 이 조문이 존재하여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①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한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고 근무시간 변경은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법령정비가 필요합니다.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과 동일하게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제목과 제3조의3제2항을 개정하고 제3조의3제3항을 삭제하도록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 제목과 제3조의3제2항 개정과 제3조의3제3항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첫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 제목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등)”으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둘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을 “제1항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변경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셋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3항을 삭제를 요구합니다.? ?
가. 5급 이하 경력경쟁채용 직위군 채용 허용(안 제18조제1항) 경력경쟁채용시 직위별 선발이 원칙이었으나, 직무가 동일한 임용 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법률(안) 제57조의3제1항 등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 제출(인사혁신 공고 제2022-500호)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법률(안) 제57조의3제1항과 동일하게 제3조의3 조문 제목과 제3조의3제2항 개정하고 제3조의3제3항 삭제를 요구합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후 정부의 보도자료와 홍보물 등에서 근무시간 선택권이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공무원임용령에 "임용권자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홍보와 달리 현장에서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법령에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속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근무시간 변경을 2년으로 한정하여 발령하거나, 해양경찰청은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거나, 국가보훈처는 1달에 1번 근무시간을 변경 발령하고 노원구, 부산진구, 수영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20시간 또는 35시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무하도록 공문 발송하여 현장에서 악용사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간선택권 부여 홍보 자료) 2013. 9. 17.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 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 한다고 정부에서 홍보하였고, 2015년 인사혁신처 공직박람회에서 배포한 홍보물에서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1. 28. 「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제.개정 이유서의 입법효과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자율성 확대,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한다고 하였습니다. 2019. 1. 24.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합동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35시간까지 확대'에서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6. 11.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에서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 써 있었습니다. 2014년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정책에 따라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였습니다. 당시 같이 도입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2. 소정근로시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공무원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에서 "(중략)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51대 과제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서 주요 내용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고 작성되어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한 것처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40시간 근무로 채용되었지만 언제든지 근무시간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다시 40시간 근무로 돌아갈 수 있듯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토론회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임용권자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번 공무원임용령 입법예고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동일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은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용어 정비 필요‘라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임용 또는 지정”으로 개정하는 것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 임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 :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또한,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3항에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3. 11. 20. 「계약직공무원규정」이 폐지되고, 계약직공무원 명칭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임용령」에 흡수되면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상위법이 동일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관련 법령에서는 빠진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문이 ’13. 12. 26.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신설되면서 국가와 지방 임용령에 각각 삽입되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통상적인 근무를 하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법령에도 일반직 공무원에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이 남아 있지 않고, 도리어 경력을 인정하여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임기제 공무원 법령 등에서 “우선권” 조문이 삭제된 취지에 부합하고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에서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간 차별되는 법령 조문은 개정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12장 시간선택제공무원 제93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비공무원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007년에 제정된 관련 법에서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단시간 근로자를 우대하여 통상적인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단시간 근로자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경력자로서 전일제 공무원 채용시 우대하여야 함에도 이 조문이 존재하여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①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한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고 근무시간 변경은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법령정비가 필요합니다.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과 동일하게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제목과 제3조의3제2항을 개정하고 제3조의3제3항을 삭제하도록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 제목과 제3조의3제2항 개정과 제3조의3제3항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첫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 제목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등)”으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둘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을 “제1항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변경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셋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3항을 삭제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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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법률(안) 제57조의3제1항 등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 제출(인사혁신 공고 제2022-500호)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법률(안) 제57조의3제1항과 동일하게 제3조의3 조문 제목과 제3조의3제2항 개정하고 제3조의3제3항 삭제를 요구합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후 정부의 보도자료와 홍보물 등에서 근무시간 선택권이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공무원임용령에 "임용권자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홍보와 달리 현장에서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법령에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속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근무시간 변경을 2년으로 한정하여 발령하거나, 해양경찰청은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거나, 국가보훈처는 1달에 1번 근무시간을 변경 발령하고 노원구, 부산진구, 수영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20시간 또는 35시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무하도록 공문 발송하여 현장에서 악용사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간선택권 부여 홍보 자료) 2013. 9. 17.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 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 한다고 정부에서 홍보하였고, 2015년 인사혁신처 공직박람회에서 배포한 홍보물에서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1. 28. 「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제.개정 이유서의 입법효과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자율성 확대,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한다고 하였습니다. 2019. 1. 24.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합동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35시간까지 확대'에서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6. 11.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에서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 써 있었습니다. 2014년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정책에 따라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였습니다. 당시 같이 도입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2. 소정근로시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공무원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에서 "(중략)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51대 과제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서 주요 내용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고 작성되어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한 것처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40시간 근무로 채용되었지만 언제든지 근무시간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다시 40시간 근무로 돌아갈 수 있듯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토론회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임용권자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번 공무원임용령 입법예고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동일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은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용어 정비 필요‘라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임용 또는 지정”으로 개정하는 것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 임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 :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또한,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3항에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3. 11. 20. 「계약직공무원규정」이 폐지되고, 계약직공무원 명칭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임용령」에 흡수되면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상위법이 동일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관련 법령에서는 빠진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문이 ’13. 12. 26.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신설되면서 국가와 지방 임용령에 각각 삽입되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통상적인 근무를 하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법령에도 일반직 공무원에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이 남아 있지 않고, 도리어 경력을 인정하여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임기제 공무원 법령 등에서 “우선권” 조문이 삭제된 취지에 부합하고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에서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간 차별되는 법령 조문은 개정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12장 시간선택제공무원 제93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비공무원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007년에 제정된 관련 법에서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단시간 근로자를 우대하여 통상적인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단시간 근로자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경력자로서 전일제 공무원 채용시 우대하여야 함에도 이 조문이 존재하여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①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한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고 근무시간 변경은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법령정비가 필요합니다.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과 동일하게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제목과 제3조의3제2항을 개정하고 제3조의3제3항을 삭제하도록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 제목과 제3조의3제2항 개정과 제3조의3제3항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첫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 제목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등)”으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둘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을 “제1항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변경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셋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3항을 삭제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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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법률(안) 제57조의3제1항 등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 제출(인사혁신 공고 제2022-500호)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법률(안) 제57조의3제1항과 동일하게 제3조의3 조문 제목과 제3조의3제2항 개정하고 제3조의3제3항 삭제를 요구합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후 정부의 보도자료와 홍보물 등에서 근무시간 선택권이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공무원임용령에 "임용권자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홍보와 달리 현장에서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법령에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속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근무시간 변경을 2년으로 한정하여 발령하거나, 해양경찰청은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거나, 국가보훈처는 1달에 1번 근무시간을 변경 발령하고 노원구, 부산진구, 수영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20시간 또는 35시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무하도록 공문 발송하여 현장에서 악용사례가 넘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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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법률(안) 제57조의3제1항 등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 제출(인사혁신 공고 제2022-500호)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법률(안) 제57조의3제1항과 동일하게 제3조의3 조문 제목과 제3조의3제2항 개정하고 제3조의3제3항 삭제를 요구합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후 정부의 보도자료와 홍보물 등에서 근무시간 선택권이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공무원임용령에 "임용권자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홍보와 달리 현장에서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법령에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속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근무시간 변경을 2년으로 한정하여 발령하거나, 해양경찰청은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거나, 국가보훈처는 1달에 1번 근무시간을 변경 발령하고 노원구, 부산진구, 수영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20시간 또는 35시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무하도록 공문 발송하여 현장에서 악용사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간선택권 부여 홍보 자료) 2013. 9. 17.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 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 한다고 정부에서 홍보하였고, 2015년 인사혁신처 공직박람회에서 배포한 홍보물에서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1. 28. 「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제.개정 이유서의 입법효과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자율성 확대,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한다고 하였습니다. 2019. 1. 24.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합동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35시간까지 확대'에서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6. 11.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에서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 써 있었습니다. 2014년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정책에 따라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였습니다. 당시 같이 도입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2. 소정근로시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공무원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에서 "(중략)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51대 과제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서 주요 내용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고 작성되어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한 것처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40시간 근무로 채용되었지만 언제든지 근무시간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다시 40시간 근무로 돌아갈 수 있듯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토론회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임용권자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번 공무원임용령 입법예고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동일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은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용어 정비 필요‘라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임용 또는 지정”으로 개정하는 것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 임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 :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또한,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3항에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3. 11. 20. 「계약직공무원규정」이 폐지되고, 계약직공무원 명칭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임용령」에 흡수되면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상위법이 동일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관련 법령에서는 빠진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문이 ’13. 12. 26.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신설되면서 국가와 지방 임용령에 각각 삽입되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통상적인 근무를 하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법령에도 일반직 공무원에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이 남아 있지 않고, 도리어 경력을 인정하여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임기제 공무원 법령 등에서 “우선권” 조문이 삭제된 취지에 부합하고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에서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간 차별되는 법령 조문은 개정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12장 시간선택제공무원 제93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비공무원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007년에 제정된 관련 법에서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단시간 근로자를 우대하여 통상적인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단시간 근로자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경력자로서 전일제 공무원 채용시 우대하여야 함에도 이 조문이 존재하여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①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한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고 근무시간 변경은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법령정비가 필요합니다.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과 동일하게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제목과 제3조의3제2항을 개정하고 제3조의3제3항을 삭제하도록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 제목과 제3조의3제2항 개정과 제3조의3제3항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첫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 제목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등)”으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둘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을 “제1항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변경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셋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3항을 삭제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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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법률(안) 제57조의3제1항 등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 제출(인사혁신 공고 제2022-500호)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법률(안) 제57조의3제1항과 동일하게 제3조의3 조문 제목과 제3조의3제2항 개정하고 제3조의3제3항 삭제를 요구합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후 정부의 보도자료와 홍보물 등에서 근무시간 선택권이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공무원임용령에 "임용권자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홍보와 달리 현장에서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법령에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속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근무시간 변경을 2년으로 한정하여 발령하거나, 해양경찰청은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거나, 국가보훈처는 1달에 1번 근무시간을 변경 발령하고 노원구, 부산진구, 수영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20시간 또는 35시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무하도록 공문 발송하여 현장에서 악용사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간선택권 부여 홍보 자료) 2013. 9. 17.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 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 한다고 정부에서 홍보하였고, 2015년 인사혁신처 공직박람회에서 배포한 홍보물에서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1. 28. 「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제.개정 이유서의 입법효과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자율성 확대,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한다고 하였습니다. 2019. 1. 24.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합동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35시간까지 확대'에서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6. 11.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에서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 써 있었습니다. 2014년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정책에 따라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였습니다. 당시 같이 도입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2. 소정근로시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공무원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에서 "(중략)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51대 과제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서 주요 내용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고 작성되어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한 것처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40시간 근무로 채용되었지만 언제든지 근무시간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다시 40시간 근무로 돌아갈 수 있듯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토론회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임용권자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번 공무원임용령 입법예고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동일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은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용어 정비 필요‘라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임용 또는 지정”으로 개정하는 것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 임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 :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또한,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3항에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3. 11. 20. 「계약직공무원규정」이 폐지되고, 계약직공무원 명칭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임용령」에 흡수되면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상위법이 동일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관련 법령에서는 빠진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문이 ’13. 12. 26.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신설되면서 국가와 지방 임용령에 각각 삽입되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통상적인 근무를 하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법령에도 일반직 공무원에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이 남아 있지 않고, 도리어 경력을 인정하여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임기제 공무원 법령 등에서 “우선권” 조문이 삭제된 취지에 부합하고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에서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간 차별되는 법령 조문은 개정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12장 시간선택제공무원 제93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비공무원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007년에 제정된 관련 법에서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단시간 근로자를 우대하여 통상적인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단시간 근로자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경력자로서 전일제 공무원 채용시 우대하여야 함에도 이 조문이 존재하여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①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한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고 근무시간 변경은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법령정비가 필요합니다.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과 동일하게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제목과 제3조의3제2항을 개정하고 제3조의3제3항을 삭제하도록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 제목과 제3조의3제2항 개정과 제3조의3제3항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첫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 제목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등)”으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둘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을 “제1항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변경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셋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3항을 삭제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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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법률(안) 제57조의3제1항과 동일하게 제3조의3 조문 제목과 제3조의3제2항 개정하고 제3조의3제3항 삭제를 요구합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후 정부의 보도자료와 홍보물 등에서 근무시간 선택권이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공무원임용령에 "임용권자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홍보와 달리 현장에서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법령에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속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근무시간 변경을 2년으로 한정하여 발령하거나, 해양경찰청은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거나, 국가보훈처는 1달에 1번 근무시간을 변경 발령하고 노원구, 부산진구, 수영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20시간 또는 35시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무하도록 공문 발송하여 현장에서 악용사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간선택권 부여 홍보 자료) 2013. 9. 17.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 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 한다고 정부에서 홍보하였고, 2015년 인사혁신처 공직박람회에서 배포한 홍보물에서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1. 28. 「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제.개정 이유서의 입법효과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자율성 확대,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한다고 하였습니다. 2019. 1. 24.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합동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35시간까지 확대'에서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6. 11.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에서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 써 있었습니다. 2014년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정책에 따라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였습니다. 당시 같이 도입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2. 소정근로시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공무원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에서 "(중략)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51대 과제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서 주요 내용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고 작성되어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한 것처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40시간 근무로 채용되었지만 언제든지 근무시간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다시 40시간 근무로 돌아갈 수 있듯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토론회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임용권자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번 공무원임용령 입법예고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동일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은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용어 정비 필요‘라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임용 또는 지정”으로 개정하는 것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 임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 :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또한,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3항에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3. 11. 20. 「계약직공무원규정」이 폐지되고, 계약직공무원 명칭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임용령」에 흡수되면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상위법이 동일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관련 법령에서는 빠진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문이 ’13. 12. 26.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신설되면서 국가와 지방 임용령에 각각 삽입되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통상적인 근무를 하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법령에도 일반직 공무원에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이 남아 있지 않고, 도리어 경력을 인정하여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임기제 공무원 법령 등에서 “우선권” 조문이 삭제된 취지에 부합하고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에서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간 차별되는 법령 조문은 개정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12장 시간선택제공무원 제93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비공무원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007년에 제정된 관련 법에서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단시간 근로자를 우대하여 통상적인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단시간 근로자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경력자로서 전일제 공무원 채용시 우대하여야 함에도 이 조문이 존재하여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①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한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고 근무시간 변경은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법령정비가 필요합니다.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과 동일하게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제목과 제3조의3제2항을 개정하고 제3조의3제3항을 삭제하도록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 제목과 제3조의3제2항 개정과 제3조의3제3항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첫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 제목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등)”으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둘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을 “제1항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변경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셋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3항을 삭제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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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법률(안) 제57조의3제1항 등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 제출(인사혁신 공고 제2022-500호)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법률(안) 제57조의3제1항과 동일하게 제3조의3 조문 제목과 제3조의3제2항 개정하고 제3조의3제3항 삭제를 요구합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후 정부의 보도자료와 홍보물 등에서 근무시간 선택권이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공무원임용령에 "임용권자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홍보와 달리 현장에서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법령에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속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근무시간 변경을 2년으로 한정하여 발령하거나, 해양경찰청은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거나, 국가보훈처는 1달에 1번 근무시간을 변경 발령하고 노원구, 부산진구, 수영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20시간 또는 35시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무하도록 공문 발송하여 현장에서 악용사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간선택권 부여 홍보 자료) 2013. 9. 17.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 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 한다고 정부에서 홍보하였고, 2015년 인사혁신처 공직박람회에서 배포한 홍보물에서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1. 28. 「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제.개정 이유서의 입법효과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자율성 확대,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한다고 하였습니다. 2019. 1. 24.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합동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35시간까지 확대'에서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6. 11.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에서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 써 있었습니다. 2014년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정책에 따라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였습니다. 당시 같이 도입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2. 소정근로시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공무원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에서 "(중략)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51대 과제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서 주요 내용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고 작성되어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한 것처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40시간 근무로 채용되었지만 언제든지 근무시간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다시 40시간 근무로 돌아갈 수 있듯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토론회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임용권자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번 공무원임용령 입법예고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동일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은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용어 정비 필요‘라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임용 또는 지정”으로 개정하는 것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 임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 :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또한,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3항에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3. 11. 20. 「계약직공무원규정」이 폐지되고, 계약직공무원 명칭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임용령」에 흡수되면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상위법이 동일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관련 법령에서는 빠진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문이 ’13. 12. 26.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신설되면서 국가와 지방 임용령에 각각 삽입되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통상적인 근무를 하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법령에도 일반직 공무원에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이 남아 있지 않고, 도리어 경력을 인정하여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임기제 공무원 법령 등에서 “우선권” 조문이 삭제된 취지에 부합하고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에서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간 차별되는 법령 조문은 개정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12장 시간선택제공무원 제93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비공무원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007년에 제정된 관련 법에서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단시간 근로자를 우대하여 통상적인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단시간 근로자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경력자로서 전일제 공무원 채용시 우대하여야 함에도 이 조문이 존재하여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①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한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고 근무시간 변경은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법령정비가 필요합니다.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과 동일하게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제목과 제3조의3제2항을 개정하고 제3조의3제3항을 삭제하도록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 제목과 제3조의3제2항 개정과 제3조의3제3항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첫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 제목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등)”으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둘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을 “제1항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변경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셋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3항을 삭제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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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법률(안) 제57조의3제1항과 동일하게 제3조의3 조문 제목과 제3조의3제2항 개정하고 제3조의3제3항 삭제를 요구합니다.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후 정부의 보도자료와 홍보물 등에서 근무시간 선택권이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공무원임용령에 "임용권자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홍보와 달리 현장에서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법령에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속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근무시간 변경을 2년으로 한정하여 발령하거나, 해양경찰청은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거나, 국가보훈처는 1달에 1번 근무시간을 변경 발령하고 노원구, 부산진구, 수영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20시간 또는 35시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무하도록 공문 발송하여 현장에서 악용사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시간선택권 부여 홍보 자료) 2013. 9. 17.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 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 한다고 정부에서 홍보하였고, ? ?2015년 인사혁신처 공직박람회에서 배포한 홍보물에서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 ?2019. 1. 28. 「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제.개정 이유서의 입법효과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자율성 확대,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한다고 하였습니다. ? ?2019. 1. 24.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합동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35시간까지 확대'에서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라고 써 있었습니다. ? ?2019. 6. 11.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에서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 써 있었습니다. ? ?2014년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정책에 따라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였습니다. 당시 같이 도입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2. 소정근로시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공무원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에서 "(중략)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51대 과제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서 주요 내용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고 작성되어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한 것처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40시간 근무로 채용되었지만 언제든지 근무시간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다시 40시간 근무로 돌아갈 수 있듯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토론회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임용권자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번 공무원임용령 입법예고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동일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은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용어 정비 필요‘라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임용 또는 지정”으로 개정하는 것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 임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 :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 ?또한,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3항에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3. 11. 20. 「계약직공무원규정」이 폐지되고, 계약직공무원 명칭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임용령」에 흡수되면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상위법이 동일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관련 법령에서는 빠진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문이 ’13. 12. 26.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신설되면서 국가와 지방 임용령에 각각 삽입되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통상적인 근무를 하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법령에도 일반직 공무원에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이 남아 있지 않고, 도리어 경력을 인정하여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임기제 공무원 법령 등에서 “우선권” 조문이 삭제된 취지에 부합하고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에서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간 차별되는 법령 조문은 개정을 해야 합니다. ? 【공무원 임용규칙】 제12장 시간선택제공무원 제93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또한, 비공무원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007년에 제정된 관련 법에서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단시간 근로자를 우대하여 통상적인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단시간 근로자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경력자로서 전일제 공무원 채용시 우대하여야 함에도 이 조문이 존재하여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①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한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고 근무시간 변경은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법령정비가 필요합니다.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과 동일하게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제목과 제3조의3제2항을 개정하고 제3조의3제3항을 삭제하도록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 제목과 제3조의3제2항 개정과 제3조의3제3항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첫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 제목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등)”으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둘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을 “제1항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변경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셋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3항을 삭제를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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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법률(안) 제57조의3제1항과 동일하게 제3조의3 조문 제목과 제3조의3제2항 개정하고 제3조의3제3항 삭제를 요구합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후 정부의 보도자료와 홍보물 등에서 근무시간 선택권이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공무원임용령에 "임용권자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홍보와 달리 현장에서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법령에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속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근무시간 변경을 2년으로 한정하여 발령하거나, 해양경찰청은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거나, 국가보훈처는 1달에 1번 근무시간을 변경 발령하고 노원구, 부산진구, 수영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20시간 또는 35시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무하도록 공문 발송하여 현장에서 악용사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간선택권 부여 홍보 자료) 2013. 9. 17.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 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 한다고 정부에서 홍보하였고, 2015년 인사혁신처 공직박람회에서 배포한 홍보물에서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1. 28. 「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제.개정 이유서의 입법효과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자율성 확대,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한다고 하였습니다. 2019. 1. 24.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합동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35시간까지 확대'에서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6. 11.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에서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 써 있었습니다. 2014년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정책에 따라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였습니다. 당시 같이 도입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2. 소정근로시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공무원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에서 "(중략)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51대 과제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서 주요 내용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고 작성되어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한 것처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40시간 근무로 채용되었지만 언제든지 근무시간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다시 40시간 근무로 돌아갈 수 있듯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토론회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임용권자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번 공무원임용령 입법예고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동일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은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용어 정비 필요‘라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임용 또는 지정”으로 개정하는 것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 임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 :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또한,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3항에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3. 11. 20. 「계약직공무원규정」이 폐지되고, 계약직공무원 명칭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임용령」에 흡수되면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상위법이 동일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관련 법령에서는 빠진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문이 ’13. 12. 26.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신설되면서 국가와 지방 임용령에 각각 삽입되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통상적인 근무를 하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법령에도 일반직 공무원에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이 남아 있지 않고, 도리어 경력을 인정하여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임기제 공무원 법령 등에서 “우선권” 조문이 삭제된 취지에 부합하고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에서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간 차별되는 법령 조문은 개정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12장 시간선택제공무원 제93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비공무원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007년에 제정된 관련 법에서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단시간 근로자를 우대하여 통상적인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단시간 근로자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경력자로서 전일제 공무원 채용시 우대하여야 함에도 이 조문이 존재하여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①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한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고 근무시간 변경은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법령정비가 필요합니다.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과 동일하게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제목과 제3조의3제2항을 개정하고 제3조의3제3항을 삭제하도록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 제목과 제3조의3제2항 개정과 제3조의3제3항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첫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조문 제목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등)”으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둘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을 “제1항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변경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셋째,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3항을 삭제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