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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9. 14. ~ 2022. 10. 24.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입식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162 | 팩스번호 : 043-719-2150 | njy94@korea.kr | 조회수 : 5,012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41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 수입업소도 해외작업장의 위생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965호, 2022.6.10. 공포, 2022.12.1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처분에 대한 경감규정 명확화하고 그 위반사항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수입업소 등록범위 확대 (안 제2조)

 

축산물 수입업소도 해외작업장의 위생 상태를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등록 시 제출서류와 사후관리 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행정처분 경감규정 명확화 (안 별표 13)

 

영업자가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일정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품목으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경감의 취지를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njy94@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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