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2-363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9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엄정하게 징계하기 위하여 비위유형을 신설하고 해당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비위유형 신설 및 성비위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AX : 044-203-6706
- 이메일 : smileeleap@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203-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