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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9. 19. ~ 2022. 10. 31.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3543 | 팩스번호 : 044-201-5547 | yield666@korea.kr | 조회수 : 5,79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93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실습 조종실습 강사 기준 완화(안 별표18)

 

1)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에서 실습강사의 지정요건을 경력기간 5년에서 2년으로 완화

 

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신청 및 적성검사신청 제출 서류 변경(안 제71조, 제81조, 제82조)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신청 등 제출 서류 변경(사진 2장 → 사진 1장)

 

다. 건설기계검사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방법 보완(안 제72조)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추가 시에 부여하는 면허번호를 면허증을 교부하는 행정관청에서 관리가 용이하도록 면허부여 방법을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yield666@korea.kr

 

- 팩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3,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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