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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형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9. 22. ~ 2022. 11. 2. 마감
  • 법무부 ( 치료처우과 )   전화번호 : 02-2110-3334 | 팩스번호 : 02-2110-0347 | soon6194@korea.kr | 조회수 : 5,884회  

⊙법무부공고제2022-297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2일

법무부장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아동성범죄자들의 출소를 계기로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임

 

이에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국민보호를 위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전자감독 대상자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람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성범죄를 범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 특례 규정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재범위험성이 높고 소아성기호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치료감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아동성범죄를 범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 기간 연장 규정 마련(안 제16조제3항)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아동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소아성기호증에 대한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신청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치료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치료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soon6194@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4 또는 02-2110-3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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