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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9. 23. ~ 2022. 10. 13. 마감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0-5683 | 팩스번호 : 044-861-9436 | jinbae7@korea.kr | 조회수 : 6,56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925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권익위 권고사항(’21.3월)을 이행하고, 사전 영향평가에서 권익위가 추가로 개선권고(’22.8월)한 내용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제재 가중처분 위반차수 적용 기준 마련(안 별표 1, 별표 3, 별표 4)

 

○ 일정기간 내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위반횟수로 위반차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처분 받은 날 차수의 다음 차수를 적용하도록 기준 마련

 

나. 행정제재 가중처분 누적회차 적용기간 명확화(안 별표 1, 별표 3, 별표 4)

 

○ 일정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차수 적용기간을 2~3년으로 하고, 적발된 날부터 그 이전의 처분은 가중처분 차수에 미반영 하도록 규정 명확화

 

* 기존 가중 적용기간 연수 보다 짧을 수 없고, 그 기간과 같거나 길어야 가중처분 취지 반영(과태료의 부과기준 : 2년, 업무정지의 기준 : 3년)

 

다. 행정처분 감경 사유 구체화(안 별표 1, 별표 3)

 

○ 행정처분 감경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및 열거를 통해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에 따라 감경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과도한 재량권을 방지

 

 

3. 의견제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이메일) : jinbae7@korea.kr, ajsdir50@korea.kr

 

- 전화번호 : 044-200-5683, 5642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83, 5642)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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