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반납 필요합니다.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법률 개정 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다면서요. 교차반납 허용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원칙을 지키는 환경부가 됩시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서 왜 안하려고 하는거죠? 교차반납을 원칙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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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없는 브랜드별 반납 반대합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국민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회용컵에 대한 근본적. 전면적 국가의 대책이 없다면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민들의 의지마저 꺽지 말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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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더욱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장이 2개 이하인 매장이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 입장을 바꿔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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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 반납이 가능해야 1회용품 사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환경 정책을 기업과 소비자가 앞장서 실천하여 지구 살리기에 동참해야 합니다.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동일한 영업표지 매장 반납은 말도 안됩니다! 미루고 미뤄온 컵보증금제 또 실패시킬 의지인가요? 한국만큼 1회용컵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어디있나요. 한국에서 선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요? 여름마다 길거리에 널린 1회용컵들을 보면 숨이 막힙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1회용컵이 제대로 회수되고 제대로 재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된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교차반납이 가능하고 전국에서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민들은 간절히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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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제가 시행되어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생깁니다. 생산자, 판매자는 일회용 컵 판매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는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책이 바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입니다. 본인이 생산/판매/소비한 대가를 보증금제를 통해 치룰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무분별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사용은 제재를 가해야 할 때가 훨씬 넘어섰습니다. 더 이상 정책 시행을 미룰 수 없습니다.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의미없는 법 시행 언제까지 하나요 쓰레기를 확실히 줄여야 합니다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시작을 제대로 알려주세요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교차반납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소비자들의 편의 증진과 참여를 독려,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해 교차 반납은 반드시 가능해야 합니다. 동일 매장 방문해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해당 매장으로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에 시민들은 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것이고 무의미한 정책이라는 인식이 생겨나 결국 제도가 폐지될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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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플라스틱, 탄소 저감으로 나아가는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더 진보된 환경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처음의 불편함은 당연히 뒤따라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정책도 시행착오 없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초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불편했던 때와는 달리 2022년 현재 마스크 착용은 일상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환경 정책도 다르지 않습니다. 뭐든 처음은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제도가 자리잡으면 어느새 컵보증제도 일상 속 자연스러운 모습 중 하나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교차 반납, 전국 시행 무조건 시행되어야 합니다.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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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 500원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지불 및 환급에 있어서의 편의는 동전 3개보다 1개가 나을 것이고(어플을 이용한 환급이 아닌 경우 고려/1개 반납인 경우), 물가를 고려해보면 300원의 유인효과가 미미할 것 같습니다. 애초의 일회용컵 사용률을 낮추기 위한 최선의 답은 다회용컵 사용 할인에 일회용컵 보증금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동일 영업표지 내 반납에 반대합니다. 규제목표에 따라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간 교차반납이 가능해야 합니다. 반납자에게 반납을 위해 더 돌아다니고 더 노력해라, 가 아니라 어디서든 반납이 되니 정해진 개수 내에서 정상 상태로 반납하라, 라고 해야 합니다. 회수율을 낮춰 실패한 규제로 폐지를 준비하기 위함은 아닐텐데 의구심이 듭니다. 시행 시기를 미루고 지역도 축소하더니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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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행을 준비해놓고 시기와 지역을 미룬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국 시행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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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 1개당 300원 보증금액 필요합니다.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쓰지 않는 사람에 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 또한 이를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재활용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하나요?! 세종과 제주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시행이 필요합니다!!!!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왜 일회용컵 교차반납을 시행하지 않나요?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만 반납을 시행하나요? 이것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재활용 체계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일회용컵을 수거하는 지역자활센터와 협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재횔용률을 높임으로써 플라스틱을 재사용하고, 순환 경제를 이루는데 중요한 기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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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 1개당 300원 보증금액 필요합니다.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쓰지 않는 사람에 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 또한 이를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재활용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하나요?! 세종과 제주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시행이 필요합니다!!!! 왜 일회용컵 교차반납을 시행하지 않나요?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만 반납을 시행하나요? 이것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재활용 체계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일회용컵을 수거하는 지역자활센터와 협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재횔용률을 높임으로써 플라스틱을 재사용하고, 순환 경제를 이루는데 중요한 기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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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더욱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장이 2개 이하인 매장이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 입장을 바꿔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향후 300원보다 더 받아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