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1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조합원 분담금, 분양가 등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이 확정되는 단계임에도, 총 사업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도급계약서 등 서류 제출의무가 없어 단순 추산액 제출로도 관리처분 인가가 가능한 실정임.
이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단계에서 공사계약 관리를 강화하고 산출 근거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 공사 도급계약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처분인가 시 공사 계약서 제출(시행규칙안 제12조제1호다목)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신청서에 관리처분계획서, 총회의결서 사본 외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