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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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 O O | 2022. 9. 28. 16:01 제출
    마. 건설업자 이주비 등 제안금지 세부 범위(안 제96조의2제1항)
    건설업자등은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 금전·재산상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안을 금지하고, 해...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써 해당 조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건설업자의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는 금전적으로 시공과 관련없다고 판단하시어 제안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이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주비 및 이주촉진비는 조합원들이 신속하게 이주를 나갈수 있게 하기 위한 지원으로써, 이주비와 이주촉진비의 이자와 규모에 따라 이주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참조 : [단독]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법으로 금지…조합 '날벼락' /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78RP22RS]
    조합사업에 있어 조합원 개인의 재산상의 상황으로 인해 이주가 지연되는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강제된 LTV 및 DTI를 초과하는 대여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을 제정하시거나, 불가하시다면 건설업자로부터 해당 자금을 대여 받아 이주 철거기간을 단축시켜 전국의 재개발이 불필요한 기간의 지연 및 비용의 소모 없도록 본 조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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