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78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근로감독정책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10월 15일까지에서 2023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근로감독정책단에 두는 정원 1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3명, 6급 3명, 7급 3명) 중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감축하고,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2년 10월 15일까지에서 2023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nemo77@korea.kr
- 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