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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축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9. 30. ~ 2022. 11. 9.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3247 | 팩스번호 : 043-719-3270 | nkw98@korea.kr | 조회수 : 5,286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43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고 있는 슈퍼마켓 점포를 경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서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영업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슈퍼마켓 외에 냉장·냉동시설을 갖추고 식품을 판매하는 다른 소매점포도 영업신고 없이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예외 범위를 합리적으로 명확히 정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간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이 조정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냉장·냉동시설을 갖추고 식품을 판매하는 소매점포에서 포장육의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보관·판매하는 경우 영업신고를 하지 않도록 영업의 범위를 정비함(안 제21조제7호 및 제8호)

 

나.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자신이 직접 선별·포장 처리한 달걀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의 범위를 정비함(안 제12조의7, 제21조제3의2호 및 같은조제7호바목)

 

다.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도록「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366호, 2021.7.27. 공포)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의 역전 현상을 정비하고 1차 부과 금액을 과태료 상한액의 10%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함(안 별표4)

 

라.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관하는 경우 축산물보관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우유류판매업의 영업자가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한 축산물을 우유류 등과 함께 배송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조정함(안 제21조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47/3259 팩스 : 043-719-3270

 

ㅇ 이메일 : nkw9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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