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551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개선부담금의 결손처분 권한을 징수권자(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징수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결손처분시 고유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개선부담금 계산식에 적용하는 지역계수 중 가중 적용하는 대기관리권역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여 부과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선부담금 결손처분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28조제1항제6호 신설)
나. 개선부담금 결손처분 등의 사무를 수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안 제29조제3호 신설)
다. 개선부담금 계산식에 적용하는 지역계수를 가중 적용하는 대기관리권역의 인용법률을 명확히 규정(안 별표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 전자우편 : yujh@korea.kr
- 팩스 : (044) 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전화 (044) 201 - 6688, 팩스 (044) 201-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