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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8. 5. 8. ~ 2008. 5. 28. 마감
  • 통일부 )   전화번호 : 2100-5813 | 팩스번호 : 2100-5819 | 조회수 : 2,4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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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고제2008-19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8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방문기간내에 회수의 제한없이 방북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사업자승인규정을 협력사업승인규정에 흡수하여 승인절차를 일원화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여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함.

  나. 반출·반입, 수송장비 운행 승인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조정명령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남북교류협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역의 정의조항 보완

  나. 실무위원회 설치 의무화

  다. 남·북한 왕래 조항 개선

    (1) 방문증명서 발급 관련,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된 유효기간 및 조건을 법률에 명시

    (2)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재방문시에는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된 방문목적에 따라 방문신청을 하여야 함을 명시

    (3) 수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방문신청한 자 중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방문기간 내에 회수의 제한 없이 방북할 수 있도록 함.

    (4)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재외국민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

  라. 남·북한 주민접촉 규정 개선

    (1)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접촉신고 제외에 관한 위임근거규정 마련

    (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규정된 접촉신고 유효기간 및 조건을 법률에 명시

  마. 남북간 교역을 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있는 교역당사자 규정을 삭제

  바. 반출·반입 승인 규정 보완

    (1) 반출·반입 승인 관련,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조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유효기간 설정 근거를 마련

    (2) 반출·반입 승인 취소규정 마련

  사.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의 요건·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아. 협력사업자 승인규정 삭제

  자. 협력사업 승인규정 보완

    (1) 협력사업 승인 관련,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2) 기존 협력사업자 승인규정에 있던 요건을 추가

    (3)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규정된 조건 및 유효기간을 법률에 명시

    (4) 협력사업승인 취소,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차.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의 요건·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법 시행령 제37조2항에 규정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을 명할 수 있음’을 법률에 규정

  카. 수송장비 운행규정 보완

    (1)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조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유효기간 설정근거를 마련

    (2) 운행승인 취소규정 마련

  타.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업무 위탁규정 마련

  파.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의무 명시

  하. 통일부장관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마련

  갸. 업무 위탁 법인·단체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냐. 협력사업, 교역 관련 허위보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교류협력기획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7 정부중앙청사 별관, 우편번호 110-787, 전화번호:02-2100-5813, FAX:02-2100-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자세한 제정 시행령(안)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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