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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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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11. 5. 19:46 제출
    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기능 및 운영 기준 마련(안 제7조의2) 법 제13조의6제5항에서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2. 11. 5. 19:46 제출
    나.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안 제23조의2) 법 제25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2. 11. 5. 19:46 제출
    다. 인용 조항의 정비 등(안 제23조제1항 및 안 제27조의2제1항제1호) 1) 법 제22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2. 11. 5. 19: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2. 11. 5. 19:43 제출
    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기능 및 운영 기준 마련(안 제7조의2) 법 제13조의6제5항에서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2. 11. 5. 19:43 제출
    나.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안 제23조의2) 법 제25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2. 11. 5. 19:43 제출
    다. 인용 조항의 정비 등(안 제23조제1항 및 안 제27조의2제1항제1호) 1) 법 제22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2. 11. 5. 19: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2. 11. 3. 18:26 제출
    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기능 및 운영 기준 마련(안 제7조의2) 법 제13조의6제5항에서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2. 11. 3. 18:26 제출
    나.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안 제23조의2) 법 제25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2. 11. 3. 18:26 제출
    다. 인용 조항의 정비 등(안 제23조제1항 및 안 제27조의2제1항제1호) 1) 법 제22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2. 11. 3. 18: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성 O O | 2022. 11. 3. 16:44 제출
    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기능 및 운영 기준 마련(안 제7조의2) 법 제13조의6제5항에서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찬성합니다.
  • 성 O O | 2022. 11. 3. 16:44 제출
    나.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안 제23조의2) 법 제25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
    찬성합니다
  • 성 O O | 2022. 11. 3. 16:44 제출
    다. 인용 조항의 정비 등(안 제23조제1항 및 안 제27조의2제1항제1호) 1) 법 제22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
    찬성합니다.
  • 성 O O | 2022. 11. 3. 16: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송 O O | 2022. 11. 3. 00:45 제출
    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기능 및 운영 기준 마련(안 제7조의2) 법 제13조의6제5항에서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찬성합니다
  • 송 O O | 2022. 11. 3. 00:45 제출
    나.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안 제23조의2) 법 제25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
    찬성합니다
  • 송 O O | 2022. 11. 3. 00:45 제출
    다. 인용 조항의 정비 등(안 제23조제1항 및 안 제27조의2제1항제1호) 1) 법 제22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
    찬성합니다
  • 송 O O | 2022. 11. 3. 00: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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