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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11. ~ 2022. 11. 21. 마감
  •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과 )   전화번호 : 044-202-2558 | 팩스번호 : 044-202-3930 | sihoyang@korea.kr | 조회수 : 5,594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69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기능을 하는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21호, 2021. 12. 21. 공포, 2022. 12.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인용 조항의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기능 및 운영 기준 마련(안 제7조의2) 법 제13조의6제5항에서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함

 

나.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안 제23조의2) 법 제25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관계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함

 

다. 인용 조항의 정비 등(안 제23조제1항 및 안 제27조의2제1항제1호) 1) 법 제22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927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3조제1항은 개정 전 법 제22조 제5항 및 제6항을 인용하고 있어 이를 정비함

 

2) 법 제22조를 인용한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제1호의 “법 제22”를 “법 제22조”로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58, 팩스 044-202-3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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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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