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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11. ~ 2022. 11. 20. 마감
  • 환경부 ( 물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012 | 팩스번호 : 044-201-7000 | ljk0414@korea.kr | 조회수 : 8,292회  

⊙환경부공고제2022-552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환경부장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측정기기부착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측정값의 공개를 확대하고 기본·초과배출부과금의 기준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 산정기준을 3시간 자료에서 24시간 자료로 변경하여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하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사무에 배출부과금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여 관련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함

 

 

2. 주요 내용

 

가. 측정기기부착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측정값의 공개 확대(안 제37조 제2항 및 제3항)

 

환경부장관이 측정기기부착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을 전산처리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던 것을, 일 배출량 등을 매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개하도록하여 빅데이터 활용성을 강화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함

 

나. 측정기기부착사업장 배출부과금 산정기준 개선(안 제41조제5항, 제44조제2항제3호, 제47조제1항)

 

측정기기부착사업장에 대한 기본·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는 자동측정된 “3시간 자료(3시간 평균치)”를 활용하던 것을 “24시간 자료(24시간 평균치)”를 활용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사무에 배출부과금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 84조의2)

 

개인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체납처분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필요하므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가능한 사무에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여 관련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물환경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ljk0414@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2, 팩스 044-201-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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