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업체ㆍ기술인 일괄적 양벌 부과기준에 대해 각각 소관 책무를 다한 경우 벌점을 받지 않도록 면책 규정 신설(안 별표 8 제5호) ㅇ 또한, 건설사업자 등 시공사의 주...
한국건설품질연구회 의견 : 찬성합니다.
나. 벌점 부과요건을 업체ㆍ기술인 각각의 책무와 부실공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한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ㆍ보완(별표 8 제5호 가ㆍ나ㆍ다 목)...
한국건설품질연구회 의견 : 찬성합니다.
다. 안전확보를 위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역할 확대, 안전관리 노력 진작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자ㆍ주택건설등록업자에만 적용하는 무사망 사고 경감기준 적용(안 별...
한국건설품질연구회 의견 : 찬성합니다.
라.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사를 잘 관리하도록 벌점 경감기준 중 관리우수비율에 따른 경감점수는 경감하고 남는 점수를 적립...
한국건설품질연구회 의견 : 벌점에 따른 제재는 2년 누계합산벌점에 따라 적용되므로, 관리우수비율에 따른 경감도 남은 점수를 다음반기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년 누계치로 적용해야 타당합니다.(무사망사고 연속반기 경감처럼 누적 적용) - 세부내용 첨부 참조.
전체 주요내용...
한국건설품질연구회 의견 : 벌점의 경우 이를 부과하는 점검관의 성향에 따라 확정되는 경우도 발생하며, 단순 오시공, 행정오류, 민원해결 방법으로 남용되는 경우가 있어, 좀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벌점 제도의 수립이 필요합니다.(백호 안전핀, 신호수 미배치 등 벌점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도 포괄 해석하여 벌점이 부과되는 실정으로 불필요한 행정소송 등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