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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18. ~ 2022. 11. 10. 마감
  • 환경부 ( 자원재활용과 )   전화번호 : 044-201-7390 | 팩스번호 : 044-201-7394 | soh1@korea.kr | 조회수 : 7,986회  

⊙환경부공고제2022-572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환경부장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업정지에 따른 폐기물 처리 지연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12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태양광 패널을 현행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 목표관리제*의 예외로서 제품별 연간 출고량 중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을 매년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정하고,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ㆍ회수 부과금 산출기준이 되는 재활용 단위비용 및 회수 단위비용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 목표관리제: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자에게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부여하고 온도교환기기군, 디스플레이기기군 등의 제품군별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간 재활용의무량을 산출하는 제도

 

 

2. 주요내용

 

가. 재활용의무량 감경대상을 현행 폐전자제품 재활용 원료에서 모든 폐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실적으로 확대(안 제15조의2제3항·제4항)

 

나. 태양광 패널을 법 제16조제4항에 의한 특정제품으로 정하고 특정제품 재활용의무량 고시 등의 근거 마련(안 제15조의3제1항·제2항·제4항)

 

다. 특정제품 출고량 실적제출 의무를 현행 전기·전자제품(49종) 출고량 실적 제출의무 규정에서 분리하여 조항을 신설하고, 조항 신설에 따른 인용조항 개정(안 제15조의3제3항·제15조의6·제19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제22조·제33조·제34조·제35조·별표4·별표6)

 

라. 태양광 패널 회수의무량 산정기준을 현행 전자제품(49종)과 별개로 마련하고 재활용 및 회수 부과금 부과를 위한 단위비용 신설(안 제15조의7제1항·별표3의4·별표5)

 

마. 폐자동차재활용업자(파쇄재활용업자·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과 절차 마련(안 제31조의2·제31조의3·별표7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soh1@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0, 73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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