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2-990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협의·승인, 해역이용협의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22.6.10. 공포, 12.11. 시행)됨에 따라
*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부령에 정함
⇒ 따라서, 법률이 위임한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사전·사후영향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또한, 현행 방류종자인증 대상 품종이 넙치로 한정되어 있어 대상 품종 확대 등 방류종자인증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ㅇ (사전·사후영향조사)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전·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수산자원조성용 시설물 및 행위의 범위, 구체적 조사방법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
*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예정
나. 방류종자인증 대상 품종 확대의 유연성 확보(안 제25조의3 개정)
ㅇ (인증 대상 수산종자의 품종) 현행 방류종자 인증 대상이 넙치로 한정*하였으나 품종 확대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함**
* 그간 방류종자인증제 품종 확대 시마다 매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등 해양생태계 환경 변화에 대한 적시적 대응 및 관리가 곤란
** 방류 대상 품종 중 인증 대상 품종을 선정하고 운영방안 마련 예정(’23년)
3. 의견제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수산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536 / 팩스 : 044-200-5549
3) 전자우편 : kwcho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6)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