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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20. ~ 2022. 11. 17.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4-7623 | 팩스번호 : 044-204-7639 | keejunghee@korea.kr | 조회수 : 4,218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549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22.10.18 시행)에 따른 법 인용조항의 수정 및 창업기업의 사업개시일 개념의 명확화, 창업진흥원에 참여제한 업무에 대한 위탁근거,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변경시 필요한 범죄경력자료의 처리근거 마련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기업의 사업개시일 개념의 명확화(안 제3조)

 

· 창업기업의 사업개시일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사업자등록증”으로 개정

 

나. 법 인용조항(부담금면제) 수정(안 제10조)

 

· 시행령 상 법 인용조항을 “제2항”에서 “제4항”으로 개정

 

다. 창업사업 참여제한 업무의 창업진흥원 위탁 근거 규정(안 제38조)

 

· 창업진흥원 위탁 업무에 참여제한 관련 업무 추가

 

라. 중소기업 상담회사 민감정보 처리(범죄경력 정보 요청) 근거 마련(안 제41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eejunghee@korea.kr

 

- 팩스 : 044-204-76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전화(044) 204-7623, 팩스 044-204-7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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