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549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22.10.18 시행)에 따른 법 인용조항의 수정 및 창업기업의 사업개시일 개념의 명확화, 창업진흥원에 참여제한 업무에 대한 위탁근거,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변경시 필요한 범죄경력자료의 처리근거 마련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기업의 사업개시일 개념의 명확화(안 제3조)
· 창업기업의 사업개시일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사업자등록증”으로 개정
나. 법 인용조항(부담금면제) 수정(안 제10조)
· 시행령 상 법 인용조항을 “제2항”에서 “제4항”으로 개정
다. 창업사업 참여제한 업무의 창업진흥원 위탁 근거 규정(안 제38조)
· 창업진흥원 위탁 업무에 참여제한 관련 업무 추가
라. 중소기업 상담회사 민감정보 처리(범죄경력 정보 요청) 근거 마련(안 제41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eejunghee@korea.kr
- 팩스 : 044-204-76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전화(044) 204-7623, 팩스 044-204-7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