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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20. ~ 2022. 11. 30. 마감
  • 소방청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7044 | 팩스번호 : 044-205-7044 | ts1004j@korea.kr | 조회수 : 10,051회  

⊙소방청공고제2022-191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승진심사 시기에 맞추어 근무성적평정과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고,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전일까지 승진대상자명부를 수시로 조정하도록 하며, 승진대상자명부 조정 사유를 일부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기준일과 연 2회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등의 시기를 변경하고, 경력평정과 동일하게 교육훈련성적평정 역시 재평정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며,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및 조정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 기준일 변경(안 제3조)

 

○ 근무성적평정 기준일 변경(안 제4조)

 

○ 교육훈련성적평정 재평정 근거 마련(안 제12조)

 

○ 교육훈련성적평정 기준 변경(안 제15조)

 

○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및 조정방법 변경(안 제19조, 제20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70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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