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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20. ~ 2022. 11. 29. 마감
  • 환경부 ( 대기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879 | 팩스번호 : 044-201-6873 | zerosum@korea.kr | 조회수 : 19,515회  

⊙환경부공고제2022-100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신규로 구매 또는 임차해야 하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의 의무비율을 상향하여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상 시설 중 도서 지역에 입지하는 경우 기상 악화 시 자가 측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배출가스저감 전문정비사업자 교육기한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비율 조정(안 제79조의 15)

 

국가기관등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의무비율을 현행 제1종 저공해자동차 8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상향함(안 제79조의15)

 

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 시험 기관 확대 및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교육기한 연장(안 제82조, 안 104조의2)

 

저감장치 등의 인증 시험 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도 대행하게 할 수 있게 하고, 현행 신규교육 기한을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다. 자동차 온실가스 차이분의 이월 및 거래(안 제124조의5)

 

자동차 온실가스 차이분 이월 기간을 2020년까지 발생분은 3년으로, 2021년부터 발생분은 5년으로 함

 

라. 대기배출시설의 표준산소농도 적용, 자가측정 적용 예외 확대(별표 8 비고, 별표 11 비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중 표준산소농도의 적용 예외를 현행 입자 형태 배출 물질에서 가스형태 배출 물질로까지 확대하고, 황산화물 자가측정 완화 대상에 현행 경유 등 연료유에서 가스를 포함하며, 섬 지역의 기상 악화로 인한 자가 측정 예외 근거를 신설함

 

마. 경유 철도차량 원동기 배출가스 인증 서식 마련(별지 제31호의3, 별지 제32호의3, 제33호의3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우) 301-03)

 

- 전자우편 : zerosum@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201-6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