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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21. ~ 2022. 11. 30. 마감
  • 국방부 ( 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818 | 팩스번호 : 02-748-6819 | jinpil@mnd.go.kr | 조회수 : 6,451회  

⊙국방부공고제2022-400호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국방부장관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법원법」이 개정(2022. 7. 1. 시행)되어 성폭력 등 일부 범죄의 관할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위 범죄에 대한 기관 상호 징계등 요청 및 관련 자료 협조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징계등 사유를 발견한 부대 또는 기관의 징계등 요청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자료제공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 전화 : 02) 748-6818

 

- 팩스 : 02) 748-68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전화 02-748-6818, 팩스 02-748-6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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