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안 제17조의4 신설)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해...
찬성합니다
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안 제2조제5호, 안 제17조의5 내지 11 신설)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제도를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거리를 1km이내로 개정 요청드립니다
자.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제18조제3항 삭제) 단순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찬성합니다
차. 잠정조치불이행 시 법정형 상향(안 제20조제1항) 잠정조치 위반 시 긴급체포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함(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국민을 위해 옳은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 되도록 힘써주세요
가. 온라인스토킹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안 제2조제1호바목, 사목 신설) 1)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
동의합니다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을 막아주십시오
가. 온라인스토킹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안 제2조제1호바목, 사목 신설) 1)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
동의합니다.
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취소 또는 변경 시 통지 및 고지 규정 신설(안 제7조제5항, 제6항, 안 제11조제4항, 제5항 신설)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변...
동의합니다.
다.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위치추적 제도를 도입(안 제9조제1항제3의2호 신설) 1) 법원이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와 함께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제4호...
동의합니다.
라. 잠정조치 연장 시 사법경찰관의 신청권 명시(안 제11조제2항) 현행법상 잠정조치의 연장·변경·취소 절차에 검사의 청구권만 규정되어 있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
동의합니다.
마. 피해자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도입(안 제17조의2 신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신변안전조치),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를 준용하여 피해자 ...
동의합니다.
바. 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안 제17조의3 신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스토킹...
동의합니다.
사.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안 제17조의4 신설)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해...
동의합니다.
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안 제2조제5호, 안 제17조의5 내지 11 신설)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제도를 ...
동의합니다.
자.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제18조제3항 삭제) 단순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동의합니다.
차. 잠정조치불이행 시 법정형 상향(안 제20조제1항) 잠정조치 위반 시 긴급체포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함(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동의합니다.
가. 온라인스토킹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안 제2조제1호바목, 사목 신설) 1)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상대방을 온라인에서 사칭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론의 여지가 있음. 하지만 그동안 상대방이 SNS에 올린 사진 등을 활용하여 상대방을 사칭하여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범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타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처벌 근거가 불명확하였음. 이러한 이유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경찰서를 찾아 가더라도 일선 경찰서에서 처벌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하여 마땅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따라서 해당 입법안은 처벌의 공백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됨. 하지만 해당 규정은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의도 없이 사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입법 이후에 관련 경과 추이를 보고 보완 입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됨. 또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간의 처벌의 공백을 메운다는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저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하므로, 단발성으로 이루어지는 사칭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여전히 있음.
가. 온라인스토킹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안 제2조제1호바목, 사목 신설) 1)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
위와 같이 스토킹 행위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개정안 입법에 적극 찬성하며 스토킹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본 개정안이 하루 속히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취소 또는 변경 시 통지 및 고지 규정 신설(안 제7조제5항, 제6항, 안 제11조제4항, 제5항 신설)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변...
위와 같은 규정 신설에 적극 동의합니다. 개정안 입법에 적극 찬성하며 스토킹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본 개정안이 하루 속히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다.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위치추적 제도를 도입(안 제9조제1항제3의2호 신설) 1) 법원이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와 함께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제4호...
위와 같은 조항 신설에 동의합니다. 개정안 입법에 적극 찬성하며 스토킹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본 개정안이 하루 속히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