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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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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11. 8. 09:51 제출
    다.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위치추적 제도를 도입(안 제9조제1항제3의2호 신설)
    1) 법원이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와 함께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제4호...
    최근 전자발찌를 손괴하고 재범을 저지르는 범죄자가 많은 만큼 인력을 보충해 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것입니다.
  • 이 O O | 2022. 11. 8. 09:51 제출
    라. 잠정조치 연장 시 사법경찰관의 신청권 명시(안 제11조제2항)
    현행법상 잠정조치의 연장·변경·취소 절차에 검사의 청구권만 규정되어 있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
    동의힙니다.
  • 이 O O | 2022. 11. 8. 09:51 제출
    마. 피해자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도입(안 제17조의2 신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신변안전조치),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를 준용하여 피해자 ...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도 마찬가지로 범죄자를 격리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게 한 사법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보복 범죄가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지 않도록 신변안전을 확실히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 이 O O | 2022. 11. 8. 09:51 제출
    바. 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안 제17조의3 신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스토킹...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는 피해자에 대한 가장 최소한의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 이 O O | 2022. 11. 8. 09:51 제출
    사.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안 제17조의4 신설)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해...
    동의합니다
  • 이 O O | 2022. 11. 8. 09:51 제출
    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안 제2조제5호, 안 제17조의5 내지 11 신설)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제도를 ...
    피해자보호는 가능한 선에서 최대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2. 11. 8. 09:51 제출
    자.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제18조제3항 삭제)
    단순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피해자가 선처해주지 않았다고 보복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 조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2. 11. 8. 09:51 제출
    차. 잠정조치불이행 시 법정형 상향(안 제20조제1항)
    잠정조치 위반 시 긴급체포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함(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의 초기단계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기에 3년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2. 11. 7. 22:47 제출
    가. 온라인스토킹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안 제2조제1호바목, 사목 신설)
    1)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2. 11. 7. 22:47 제출
    마. 피해자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도입(안 제17조의2 신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신변안전조치),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를 준용하여 피해자 ...
    중도안 정도라고 생각하나 원칙적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는 법안이 더 옳은 방향임
  • 김 O O | 2022. 11. 7. 22:47 제출
    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안 제2조제5호, 안 제17조의5 내지 11 신설)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제도를 ...
    백미터는 현실적으로 위해를 가하기 너무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됨.
    최소 10km이상 반영 필요
  • 김 O O | 2022. 11. 7. 22:47 제출
    자.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제18조제3항 삭제)
    단순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동의합니다
  • 정 O O | 2022. 11. 7. 18: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스토킹은 살해와 같은 중범죄로 직결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아무리 경찰에 신고해도 스토킹을 중대한 범죄행위로 볼 법적 근거가 없어 결국 살해 당하고 마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 길 O O | 2022. 11. 7. 12:45 제출
    자.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제18조제3항 삭제)
    단순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매우 동의합니다.
  • 이 O O | 2022. 11. 4. 22:02 제출
    가. 온라인스토킹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안 제2조제1호바목, 사목 신설)
    1)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
    찬성함
  • 이 O O | 2022. 11. 4. 22:02 제출
    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취소 또는 변경 시 통지 및 고지 규정 신설(안 제7조제5항, 제6항, 안 제11조제4항, 제5항 신설)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변...
    -잠정조치 기간이 짧으므로 1년 이상으로 기간을 확대할 것을 제안함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가 불기소, 불송치 결정이 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됨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유지가 필요함(스토킹행위자의 보복 위험이 존재함)
  • 이 O O | 2022. 11. 4. 22:02 제출
    다.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위치추적 제도를 도입(안 제9조제1항제3의2호 신설)
    1) 법원이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와 함께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제4호...
    -찬성함. 미국의 경우도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이 O O | 2022. 11. 4. 22:02 제출
    라. 잠정조치 연장 시 사법경찰관의 신청권 명시(안 제11조제2항)
    현행법상 잠정조치의 연장·변경·취소 절차에 검사의 청구권만 규정되어 있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
    찬성함
  • 이 O O | 2022. 11. 4. 22:02 제출
    마. 피해자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도입(안 제17조의2 신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신변안전조치),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를 준용하여 피해자 ...
    찬성함
  • 이 O O | 2022. 11. 4. 22:02 제출
    바. 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안 제17조의3 신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스토킹...
    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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