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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공업소유권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26. ~ 2022. 12. 5. 마감
  • 특허청 ( 정보고객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8336 | 팩스번호 : 042-472-3460 | csw74@korea.kr | 조회수 : 3,126회  

⊙특허청공고제2022-247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특허청장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법(제55조의2 재심사청구 및 제116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특허법(제52조의2 분리출원)개정에 따라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심판사건과 동일하게 심판관 합의체가 청구항별로 처리하는 특허취소신청에 기본료와 청구항별 가산료 체계를 도입하고, 설명회 녹취파일, 동영상 증거 등 다양한 심판기록에 대한 복사수수료 부과하며,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기한이 도래한 한시적 규정의 기간을 연장하여 출원인 및 권리자의 권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표법 개정(제55조의2 재심사 청구·제116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른 수수료 부과

 

1) 특허·디자인 등 등록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사 청구시 부과되는 수수료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 상표 재심사 청구에도 수수료 부과(안 §5①7의2신설)

 

2) 거절결정 된 지정상품의 일부에 대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한 상품류 수 기준으로 수수료 산정(안 §5③1가, §5③1나 )

 

나. 특허법 개정(제52조의2 분리출원)에 따른 수수료 부과

 

거절결정불복 기각심리 결정에 대해 거절결정이 되지 않았던 청구항에 대해 별도의 출원으로 신청하는 분리출원제도의 도입에 따른 수수료 산정(안 §2①3의2, §3①2의3 신설)

 

다. 특허 공중심사 제도인 특허취소신청 수수료 체계 개편

 

특허취소신청시 심판청구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본료에 청구항별 가산료를 합산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되, 공중심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심판 청구료의 1/3 수준으로 책정하여 부실한 취소신청 및 신청남용 유발 억제(안 §2③3가목·나목, §3③3가목·나목 신설)

 

라. 설명회 녹취파일, 동영상 증거 등 심판기록 관련 수수료 산정

 

현행,「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상 구술심리 녹취테이프 외에 녹취파일,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파일에 대한 복사수수료 규정 없어 관련 수수료 산정이 필요(안 §6①9)

 

마. 제도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및 한시적 규정 연장

 

1) 재난발생시 특허료 등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기업으로 범위를 명확히 하여,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개인·기업에 혜택이 주어지는 불합리성 차단(안 §13①)

 

2) 복잡했던 종전 규정의 조문을 별표 형식으로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사항 제거 및 오인 해석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전에 차단(안[별표 5])

 

3) 중소기업 특허 창출활동 촉진(지식재산 포인트 부여) 및 전자등록증 발급 장려(등록증 전자문서에 의해 발급하는 경우 만원 차감)를 위해 도입된 한시 규정의 시행기간을 연장(안 §7조의2①, §8⑦1)

 

[별표 5] 제1호의 감경률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등록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0분의 85(1호 가목, 나목)

 

(출원료는 권리유형별 연간 20건)

 

100분의 70(1호 다목)

 

(출원료는 권리유형별 연간 20건)

 

[별표 5] 비고 중 “디자인)ㆍ절차별(출원, 심사청구, 권리의 설정등록)”을 “디자인)”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정보고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csw74@korea.kr

 

- 팩스: 042-472-34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전화 042-481-8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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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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