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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27. ~ 2022. 12. 6. 마감
  • 환경부 ( 자연생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232 | 팩스번호 : 044-201-7235 | mok97@korea.kr | 조회수 : 7,818회  

⊙환경부공고제2022-586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환경부장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의 경관이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지 않도록 해당 개발사업 등에 대한 전략ㆍ환경ㆍ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 자연경관영향협의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하천정비 등을 자연경관영향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호지역 주변 외 지역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소하천구역 및 하천구역에서의 개발사업 중, 이ㆍ치수 등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 등은 자연경관영향협의 완화

 

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소하천구역에서의 소하천등 정비를 자연경관영향협의 대상에서 제외(안 별표2)

 

나. 하천구역에서의 개발사업 중, 하천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지역의 5,000 제곱미터 이상을 포함하는 개발사업은 자연경관영향협의 대상이나, 하천은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하천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지역의 5,000 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정함으로써, 양안 제방 안쪽 및 제방 등 하천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천공사, 유지ㆍ보수 사업 등은 자연경관영향협의 대상에서 제외 확대(안 별표2)

 

 

3. 의견제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생태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 044-201-7232, FAX : 044-201-7235, 전자우편 : mok9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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