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923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제도를 대체하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새로이 규정하는 「주민등록법」(법률 제18746호, 2022. 1. 11. 일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91호, 2022. 7. 11. 일부개정)이 2023.1.12일부로 시행 예정인바, 전입세대확인서 내 기재내용, 신청서의 서식 및 증명자료 등을 규정하고 별표·별지를 개정 및 신설하는 한편,
종전에는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을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출국한 해외체류자가 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국내 주소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791호, 2022. 7. 11. 일부개정,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등의 송부 대상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받은 읍·면·동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으로 변경하고,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교부 세부사항 규정(안 제14조, 제17조, 제18조 개정)
- 전입세대확인서 내 기재 내용 규정
- 열람·교부 신청서,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대장 서식 및 증명자료 규정 및 신설
- 열람·교부 권한을 위임할 수 없음을 명시
- 열람·교부 시 신청서·증명자료 확인 의무 신설 및 업무 처리 기간 연장 가능 조항 규정
- 열람·교부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면제 조항 신설
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등의 송부대상 변경(안 제8조 개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해당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경찰서가 아닌 발급신청을 받은 읍·면·동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송부
다.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서식 제정(안 제4조의3제3항 신설)
-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이 마련되어 위임 규정에 따라 ‘해외체류 변경신고서’를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는바, 해외체류 변경신고서 신설
라. 기타 제도 개선 사항(안 제16조, 제21조 개정 등)
- 과태료 부과 기준이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상향 입법되는바, 과태료 조항(제21조) 삭제 및 근거 조문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추가 등 조문 및 서식 상 수정 필요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mingyu997@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47, 팩스044-204-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