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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28. ~ 2022. 12. 7. 마감
  •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4183 | 팩스번호 : 044-205-8901 | sjw0213@korea.kr | 조회수 : 5,22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922호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8685호, 2022. 1. 4. 공포, ’2023. 1. 5. 시행)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서 등(안 제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및 진흥단지의 조성 신청 등(안 제3조~제4조)

 

- 진흥시설 지정신청 및 진흥단지 조성 신청을 위한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신청서 등(안 제5조~제10조)

 

- 신기술의 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의 제출 서류, 심사시 제외기간, 지정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등(안 제11조~제13조)

 

-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및 제출서류, 사후관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마. 창업 및 사업화 신청서 등(안 제14조~제15조)

 

- 창업지원 및 사업화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7-2동 709호

 

- 전자우편 : sjw0213@korea.kr

 

- 팩스 : (044) 205 - 890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전화 (044) 205 - 4183, 팩스 (044) 205 - 89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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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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