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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28. ~ 2022. 12. 7. 마감
  •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05-3834 | 팩스번호 : 044-204-8969 | nhssi2003@korea.kr | 조회수 : 8,26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896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이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손자녀가 조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도 각각 별도 세대로 간주하며, 사업자가 사원 임대용으로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등 주택 취득세 중과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한편,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과세기준 완화,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관련 세부 규정 마련 등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특례를 적용할 때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상속 받아 취득한 주택 등을 주택 수 산정 시 제외하여 세율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범위 명확화(안 제11조제2항 신설)

 

나. 재개발·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표준 명확화(안 제18조의4)

 

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요건 완화(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라. 취득세 중과대상 무상취득의 범위 개선(안 제28조의6제2항)

 

마. 무상취득의 시가인정액 적용 기준 보완(안 제14조제3항 신설)

 

바. 시가인정액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안 제14조의5 신설)

 

사. 등록면허세 면허분 비과세 요건 개선(안 제40조제2항)

 

아. 지방소비세 안분기준에 사용되는 재정자주도 개념 명확화(안 제75조제1항)

 

자.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과세기준 완화(안 제79조)

 

차.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세지 규정 보완(안 제87조제4항)

 

카.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세부규정 마련(안 제90조제3항, 제92조제3항 등)

 

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절차 마련(안 제99조의2부터 제99조의4 등)

 

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규정 마련(안 제100조의7)

 

하.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세부규정 마련(안 제100조의39)

 

거. 도시지역 내 목장용지 분리과세 대상 명확화(안 제102조)

 

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산정을 위한 조사·연구 의뢰 근거 마련(안 제109)

 

더.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적용대상 확대(안 제110조의2)

 

러. 주택 정비사업으로 인한 토지 세부담상한 특례 적용대상 확대(안 제11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7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nhssi2003@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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